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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입니다.

 

 

 

최근 한 고객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임야 활용 관련해 문의하셨습니다.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문의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문의 내용 -

 

 


경기도 일원에 500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고, 그 주변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관리가 힘든 문제도 있고..
산소를 제외한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내는게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임야의 조건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활용하고 수익을 낼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 파견 전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산소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봉분 및 잔디 등의 관리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 해당 임야는

경사도가 어느정도 있는 맹지 였는데요.

 

 

 

(맹지 :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토지의 경우

별도의 토목공사(절성토) 필요합니다.

 

 

 

고객분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터라

필요한 공사 등 기본적 내용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만 이러한 토지 관련 공사들은

주위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승인을 먼져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분도 작업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기 어려워하셨고,

그 점에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법 관련 절차들은

필요한 서류나 공사계획자료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저희 휴림은 수천 평 규모 조성 경험도 있고

인허가 성공률이 100%이다보니...

그런 점에서 문의를 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수목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답사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가족수목장을 조성하실때

토지에 관한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 하시는데요,

 

 

 

현행법상 가족수목장은

30평 이하의 면적(100제곱미터)으로 가능한데,

 

 

 

이런 비교적 좁은 면적으로

토지를 나눠서 매매하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의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수목장 조성이나 임야 수익 등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업체에게 문의를 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검토, 활용 계획, 모객, 조성, 공사, 사후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휴림의 경우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갖고 계신 임야가

수목장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인지,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저희 휴림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토지 주변을 직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고 의견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내 드리고,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고, 아름다운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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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수목장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인허가를 돕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토지 (임야,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토지 수목장 가능여부 확인

 

 

소유 토지에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지자체(시군구)의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등을 포함하여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인근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민원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어려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다.

 

 

 

 

 

 

 

 

 

 

2. 조성형태 (추모목 수종, 울타리유무 등 디자인) 결정

 

 

      어떤 형태로 가족수목장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다.

 

 


 

 

가족수목장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원 형태(수목형 자연장) - 조경수, 잔디 등을 식재하고, 바닥을 평지로 만드는 형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조성후에 측량을 해서 지목을 임야, 전 등에서 묘지로 변경해야 하고,

필지를 분할해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 혹은 산지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수목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아름답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원래의 잡초가 우거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다거나, 조경관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할 계획이 아니라면 비추천하는 방식이다.

 

 

 

 

 

 

 

 

둘째, 휴양림 형태 (수목장림)

 

- 큰 나무 (높이 10미터이상 자라는 교목)숲처럼 자연 산림 상태로서

교목을 추모목으로 하여 그 주변에 고인의 유골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이다.

 

 

 

 

 

 

잡초, 잡목을 제거하고,

토지에 원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사용하거나

새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방식이다.

 

 

 

 

절성토, 보강토(옹벽)설치 등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면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비용,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수목장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잡초, 잡목제거만 해준다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경제적인 방식이다.

 

 

 

 

 

 

 

 

3. 행정절차

 

 

결정한 형태로 가족수목장 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다.

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양림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4. 조성공사

 

 

허가서류 및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허가받은 대로 정확한 위치, 면적에 조성한다.

정원 형태의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휴양림 형태의 경우에는 잡초제거 정도는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허가증 수령 (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증 등을 교부받고,

가족수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원 형태의 경우, 개발행위 수반시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고,

휴양림 형태는 현장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

 

 

 


 

 

 

 

 

조성 형태에 따라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 없이는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 가족수목장을 조성해 놓는다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사후 기념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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