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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00시 종교단체자연장지 조성문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종교단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천주교 수녀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교용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00시 장사시설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종교단체 수목장은 이미 00시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같은 이유로 00시는

종교단체 수목장은 불허가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불법으로 조성할 수도 없고, 불허가 받은 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자니

그런 것은 수녀원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00시에의 허가부서 담당자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종교단체 같이 큰 규모의 수목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잔디형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 허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개인/가족/문중/종중의 수목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가족수목장 신고시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 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산지/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하는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수녀님들 한분한분의 개인/가족수목장으로 신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약 200여분의 수녀님들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수목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00시에서 운영중인 시립자연장지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위치에 한분 모시는 잔디장 면적을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했을때 약 200분의 수녀님들의 잔디장 조성 총면적은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서

꼭 수녀님들의 사후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죄송스럽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북 00시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계속 이런 문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자체 허가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허가 담당자는 이런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항의전화를 수시로 받고,

욕을 먹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장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잔디,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같은, 정원같은 공간이 됩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땅 속에 묻습니다만,

외관상에는 작은 표지이외에는 묘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공동묘지를 떠올려서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묘지와 비슷한 시설이니 그런 것이 생기면 집 값이 떨어질까봐서,

유골을 묻는다고 하니 식수원, 농업용수가 오염될까봐,

마을발전기금이나 금전을 받을 생각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반대이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수행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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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00인데요, 집 인근 뜰에 아버님 유언으로 가족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를 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휴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림 :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집 인근 뜰(토지)가 전화주신 분의 소유이시면 그 곳에 가족수목장으로 해당 지자체에 조성신고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디식재,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조성이 되어, 이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신고는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휴림에 문제가 된 건만 연락을 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 것을 보시게되고, 요즘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맞게 처리를 해서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별문제가 없으시라고 생각하시고, 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부친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다면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을 그 곳에 안치하게되면 법에 따라 가족수목장으로 신고해야 하니 꼭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 등 석물을 놓게 되면 누가 보아도 묘지 또는 수목장인 것으로 인식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석, 상석 등은 봉안묘를 설치할때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목장으로 조성하신다면 비석, 상석 등은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수목장으로 하신다면, 법에 규정도니 표지(개인표지일 경우 규격은 200 ㎠) 규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수목장을 신고하실 떄에도 지자체에서 토목도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측량사무실에서 도면을 만드셔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면작성, 신고 등의 절차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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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납골당을 할지, 아니면 수목장을 한지

장례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장례 방법이 좋을지와 

업계 대표로서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적어볼테니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휴림은 수목장 전문기업이긴 하지만,

봉안당을 조성한 수행실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객관적인 정보를 적어보겠습니다.

 

 

 

 

 

 


1. 납골당 선택시, 00를 꼭 확인하세요.





납골당(봉안당)은 고인을 화장 후 유골함(봉안함)에 모셔

납골 건물 내의 납골상자에 안치하여 장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납골당을 선택하시는 경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고인을

실내에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납골당의 경우, 저는 '업체'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조성하는 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고인을 모시는 자리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설 기관이 납골당을 조성하는 경우

눈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일수록

비용이 비싸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모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고인을

다른 곳에 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납골당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업체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어요.

 

 

 

 

납골당(봉안당)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는

불법으로 조성한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납골당(봉안당)조성은 장례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목장 전문기업을 대표의 입장에서,

이 난이도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이 사실을 일반인 입장에서 알긴 어렵기 때문에

납골당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곳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장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 수목장,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수목장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장은 수목 밑 또는 근처에

고인의 유골을 두고 장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장례시설이라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죠?

 

 

 

이런 미관상 이유 때문에, 다른 장례 시설보다 

최근 수목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장례시설은 때로 기피시설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수목장은 그 특징이 친자연적이라는 점과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보관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연으로 보내드린다는 개념이 강해,

대체로 이장을 하지 않습니다.

 

 

 

 

 

 

 

 

수목장 또는 사설수목장과 

개인, 가족 수목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설수목장은 주로 종교단체(사찰,교회)에서

운영하고, 계약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디나인이 일괄적이게 되고,

맞춤조성이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더 개성적으로 좀더 넓게 하고자 하신다면

원하시는 바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소유하고 계신 임야에 개인 또는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수목장의 경우 조성 전후로

신고 또는 허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납골당과 마찬가지로 장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보통 수목장 업체에게

조성 및 허가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제가 수목장 서비스를 10여년 하며 느낀 점은...

수목장 서비스 업체 중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건데요,

이 경우 수목장이 불법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고인을 모신 뒤에 불법으로 인식된다면,

유골을 이장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조성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업체가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지, 또는

수목장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노하우는 아래 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220126876

 

수목장 절차? 대표가 행정사 사무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만큼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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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에 맞는 장례 방법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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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이란 무엇인지, 구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목장 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 신상호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할게요.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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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다보니,

 

 

 

전에는 휴림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휴림에 대해 알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수목장 정보를 알리려는 뜻이 전해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글은 수목장의 전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필수 지식 3가지의 답을 적어볼까 합니다.

 

 

 


     a. 수목장이란 무엇인가요?

     b.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c. 수목장을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서비스를 10년간 제공한 대표의 입장에서 몇가지 노하우도 적어볼테니,

수목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 번만 읽어두셔도 큰 틀에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수목장이란 무엇인가요?

 

 

수목장이란 나무나 화초 주변에 고인의 골분을 묻어 장사지내는 방법인데요,

다른 방식과 달리 친자연적이고 사용되는 면적이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종류에 따라 자연장, 수목장림, 기타 산분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각 장사벙법의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큰 구분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성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친자연적인 장사 방법'이라고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조성된 수목장에 들어가는 방법

b. 임야 등에 직접 조성하는 방법

 

 

 

 

 

 

수목장을 검색했을때 나오는 여러 업체들은 a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야에 수목장을 원하는 모습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b방법이 적합하신데요,

업체가 행정허가를 진행하고 조성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휴림의 전문 분야리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조성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20855401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포천 가족 수목장 조성 사례, 허가와 비용 팁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10여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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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을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직접 조성하시려는 분들은 종류, 면적, 서류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글에 모두 적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전에 잘 정리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19537622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수목장 허가 절차, 사업 시에 'ㅅㄹ' 확인 안 하면 손해본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출신으로, 10여 년간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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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야를 가지고 있고,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허가 과정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좋은데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19871853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수목장인허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QnA 3개 대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수목장 허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거죠? 허가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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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목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을 적어보았는데요,

글을 읽고 나니 큰 틀에서 이해가 되셨지요?

 

 

 

한 번 만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만큼, 바로 이용 또는 조성하시기보다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림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8718531

 

수목장인허가,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QnA 3개 대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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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와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수목장이란?

 

 

수목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의 장점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입니다.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수목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묘지 등에 비해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 규정 등이 훨씬 간소함으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입니다.

 

 

 

 

[재개발 전 묘지]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수목장의 유형

 

 

잔디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빝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잔디형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화초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화초형 수목장이라 합니다.

 

 

 

 

 

 

수목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수목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제도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분중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일부 조성불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장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불 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방법 및 수목장 시 주의사항

 

 

 

 

수목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자여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유골함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는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목장의 표지

 

 

 

 

수목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표지의 크기는 200㎠이하이며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 및 예정안치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크기는 20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 준수사항

 

 

수목장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택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수목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수목장을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흠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자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수목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목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이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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