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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와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수목장이란?

 

 

수목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의 장점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입니다.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수목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묘지 등에 비해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 규정 등이 훨씬 간소함으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입니다.

 

 

 

 

[재개발 전 묘지]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수목장의 유형

 

 

잔디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빝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잔디형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화초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화초형 수목장이라 합니다.

 

 

 

 

 

 

수목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수목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제도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분중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일부 조성불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장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불 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방법 및 수목장 시 주의사항

 

 

 

 

수목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자여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유골함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는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목장의 표지

 

 

 

 

수목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표지의 크기는 200㎠이하이며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 및 예정안치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크기는 20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 준수사항

 

 

수목장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택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수목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수목장을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흠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자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수목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목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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