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00인데요, 집 인근 뜰에 아버님 유언으로 가족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를 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휴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림 :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집 인근 뜰(토지)가 전화주신 분의 소유이시면 그 곳에 가족수목장으로 해당 지자체에 조성신고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디식재,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조성이 되어, 이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신고는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휴림에 문제가 된 건만 연락을 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 것을 보시게되고, 요즘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맞게 처리를 해서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별문제가 없으시라고 생각하시고, 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부친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다면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을 그 곳에 안치하게되면 법에 따라 가족수목장으로 신고해야 하니 꼭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 등 석물을 놓게 되면 누가 보아도 묘지 또는 수목장인 것으로 인식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석, 상석 등은 봉안묘를 설치할때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목장으로 조성하신다면 비석, 상석 등은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수목장으로 하신다면, 법에 규정도니 표지(개인표지일 경우 규격은 200 ㎠) 규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수목장을 신고하실 떄에도 지자체에서 토목도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측량사무실에서 도면을 만드셔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면작성, 신고 등의 절차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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