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분장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디에 뿌리면 되느냐”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 글은 산분장의 법적 근거와 산분장지 조성 기준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1. 근거 조문 한눈에 보기


• 장사법 제2조(정의) — 산분장을 자연장의 한 종류로 포함. 뿌릴 수 있는 구체적 장소는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 제2조(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 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 ②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장사법 제10조·시행령 제8조(자연장의 방법)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지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시설산분은 잔디를 덮거나 충분한 물을 뿌릴 것, 해양산분은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양식을 방해하지 말 것, 골분과 생화 외 용기 사용 불가
• 장사법 제17조·시행령 제22조(설치 제한지역) —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환경관리해역은 산분 제외
• 보건복지부 「2025 장사업무 안내」 제5편 제5장(산분장 지침) — 산분장지 가능 장소, 조성 기준, 관리 사항

 

 

 

2. 산분장지 조성 기준 (복지부 지침)


• 가능 장소: 공설·사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내
• 법적 성격: 산분장지는 자연장지에 해당 → 자연장지 조성 절차로 접수(서식상 자연장 형태 ‘기타’에 ‘산분장지’ 표기), 기존 자연장지 관리 규정 적용
• 표지 설치 불가. 뿌리는 장소와 추모 장소는 별도 구성 권고
• 공설·종교단체·법인 조성 산분장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m 이상 진입로 및 주차장 마련
• 기존 장사시설 내 추가 시: 변경 면적에 대한 지자체 허가
• 운영 의무: 사용료·관리비 항목별 비용·산출근거 제출, 연간 총수입의 5% 관리금 적립, 자연장 증명서(별지 제14호)·관리대장(별지 제15호), 가격표 게시(별지 제20호)와 e하늘 등록, 사망자 정보 등록

 

 

 

3. 자주 묻는 질문


Q1. 고인이 “뒷산에 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구역이 아니면 산분할 수 없습니다. 지목이 묘지인 선산이라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Q2. 그러면 지금 당장 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안선 5km 밖 해역(해양산분 업체 이용)과, 산분 장소를 갖춘 공설·사설 장사시설입니다. 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매우 적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종중이 선산에 산분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장사법 제16조에 따라 종중·문중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고, 복지부 지침은 자연장지 안에 산분장지를 둘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접수하되 산분 장소를 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입지 기준과 산지 전용 협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사찰·교회가 만들면 조건이 더 붙습니까?
예. 종교단체·법인이 조성하는 산분장지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m 이상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 절차와 함께 이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Q5. 수목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목장은 나무 밑에 골분을 묻고 명패(표지)를 둘 수 있지만, 산분장지는 표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별도의 추모 장소를 두도록 권고합니다. 이용료 구조와 관리금 적립 의무는 자연장지와 같습니다.

 

Q6. 기존에 운영 중인 자연장지에 산분 장소만 추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면적에 대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새로 정하면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리


산분장은 합법이지만 장소가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고, 그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공설만으로는 수요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종중·종교단체·법인이 조성하는 산분장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연장지보다 요구 조건이 하나 더 붙는 만큼, 사업 검토는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연장지·수목장림 인허가 10년, 행정사사무소 휴림 │ 상담 1522-0423 │ hiurim.com


한 교회가 신청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관할 시청이 거부했다가, 1심과 항소심(○○고등법원)에서 모두 교회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쟁점과 법리를 정리합니다.

 

 


1. 어떤 처분이었나


처분 사유는 

① 경사지 붕괴·유실 위험 

② 진입로 협소·주차장 부족 

③ 과거 민원에 따른 부적법 운영 우려 

④ 인근 주민 반대였습니다. 

 

신청지는 교회가 오래 소유해 온 임야의 일부였고, 신청 면적은 소규모였습니다.

 

 


2.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종교단체가 신도와 그 가족을 위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성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할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령 별표는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이용 대상을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요지


○ 허가의 성격: 재량행위. 다만 사실오인·이익형량 하자가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 붕괴·유실 위험: 평균 경사도 14.45도, 산사태위험 등급 낮음, 감정 결과 붕괴 가능성 낮음 → 불인정. 토사 유실은 배수시설 등으로 방지 가능하므로 조건부 허가도 가능
○ 진입로·주차장: 수목장림에는 진입로 폭에 관한 법정 기준이 없음. 폭 2.5~3m 진입로로 장례차량 통행 가능, 주차 계획도 기준 위반 없음 → 불인정
○ 부적법 운영 우려: 무허가 설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위법 운영을 단정할 수 없음 → 불인정
○ 주민 반대: 부정적 시선과 반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 자연장 장려라는 공익이 비교적 분명하고, 신도·가족만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이라 주민 불편이 크지 않음 → 이익형량 위법
○ 처분사유 추가: 소송 중 추가한 경관·자산가치 하락 등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4.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들이 반대하면 수목장 허가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요?
A. 반대 자체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사익 침해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점을 항소심까지 확인했습니다.


Q. 경사지라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사도 실측,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보완 가능한 문제라면 조건부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 판결이면 어디서든 허가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안별 판단이라 입지·규모·지역 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5. 실무 시사점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신청 단계부터 입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종교단체 수목장림은 신도·가족 대상이라는 점에서 분양형 사업과 구분해 설계해야 합니다.

 

 


* 자연장지·수목장림 인허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사무소 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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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 결정합니다. 법으로 막힌 땅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는 땅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땅을 사기 전,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① 법으로 설치가 금지된 땅인가
- ② 지형 조건(경사·배수)이 맞는가
- ③ 누가 만드느냐에 따른 면적·명의 조건을 채우는가

 

 


1. 수목장 허가가 안 되는 땅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자연장지(수목장)를 만들 수 없는 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기존 사원 경내 봉안시설, 일정 규모 미만 지역주민 시설은 예외)
-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10만㎡ 미만은 국가유산청장 허가로 예외)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일부 용도지역은 예외)
-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장 승인 시 가능)
- 붕괴·침수 우려로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역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다른 법령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안의 땅이라 수목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에 이 항목이 모두 나오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지형 조건 (장사법 시행령 별표 5)


제한지역이 아니라고 끝이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령 별표 5는 수목장림을 "지형·배수·토양·경사도를 고려해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만들도록 정하고 있고, 급경사지에는 유골을 묻을 수 없습니다. 30도 이상 급경사나 계곡 하단에는 침사지(토사 저장 시설)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빠지는 야산이 좋은 땅입니다. 소나무 숲이라면 재선충병 방제구역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제구역이면 나무를 베기 전에 방제계획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조성 주체별 면적·명의 기준


같은 땅이라도 만드는 주체에 따라 허용 면적이 다릅니다.


- 개인 수목장림: 100㎡ 미만, 본인만 안치
- 가족 수목장림: 100㎡ 미만, 민법상 친족
- 종중·문중 수목장림: 2,000㎡ 이하 1개소, 사전 허가
- 종교단체 수목장림: 40,000㎡ 이하 1개소, 신도와 가족 대상, 사전 허가
- 재단법인 수목장림: 50,000㎡ 이상, 사전 허가

 

종교단체·재단법인은 반드시 그 단체 명의로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빌리거나 임대한 땅으로는 수목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이 먼저 되어야 단체 명의 이전과 허가가 가능합니다.

 

 


4. 기존 묘지 부지의 특례


기존 묘지에 수목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급경사지 매장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상 묘가 있는 산을 가족수목장이나 종중 수목장림으로 바꾸려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새 땅을 찾는 것보다 허가 조건에서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임야면 다 수목장 허가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임야라도 산림보호구역·사방지·백두대간보호지역이면 안 되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전용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한 사항이 없으면 되는 건가요?
A. 확인서에는 국토계획법·개별법 지역지구가 나오지만, 지자체 조례가 정한 붕괴·침수 우려 지역이나 재선충병 방제구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남의 땅을 빌려서 종교단체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종교단체·재단법인 수목장림은 허가 신청 단체 명의로 소유한 토지여야 합니다.

 

 


6. 정리


수목장 허가 가능 여부는 장사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시·군 조례를 한꺼번에 봐야 나옵니다. 땅을 먼저 사고 나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휴림 행정사사무소는 수목장 인허가 전문으로, 토지의 허가 가능 여부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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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찰 수목장은 100평이면 충분합니다. 크게 지을수록 허가는 어려워지고, 2~3년이면 자리가 차고, 그 뒤 관리에 발목이 잡힙니다. 수목장 인허가를 10년 넘게 맡아 온 휴림이 방향을 바꾼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 100평 수목장 하나면 됩니다 | 휴림 수목장 네트워크

 

돌아가신 분은 늘고, 모실 곳은 없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 명이 넘고, 통계청은 2072년 69만 명을 전망합니다. 화장률은 이미 94%를 넘었지만 화장하신 뒤 모실 곳은 부족합니다. 새 수목장은 반대 민원과 긴 허가 과정 때문에 좀처럼 생기지 않고, 국립 수목장도 전국에 두 곳뿐입니다. 자리가 없으니 비용이 오르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은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짐을 오래 안고 삽니다.

천 평 수목장의 세 가지 문제

휴림도 예전에는 천 평, 삼천 평짜리 수목장을 도왔습니다. 해 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1.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2. 나무 한 그루를 한 가족이 차지하니 2~3년이면 자리가 다 찹니다.
3. 자리가 찬 뒤 수익은 끊기는데 잔디·나무 관리는 계속됩니다. 넓을수록 버겁고, 소나무는 재선충병에도 약합니다.

크게 짓고 빨리 팔고 그 뒤는 방치되기 쉬운 구조 — 오래갈 수 없습니다.

100평 사찰 수목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 신도 규모에 맞게 100평, 200평. 터가 좁으면 열 평, 스무 평도 됩니다.
- 흙으로 돌아가는 생분해 전분함을 쓰고 간격을 좁혀 좁은 자리에도 여러 분을 모십니다.
- 이름은 공동 표지석·위패에 새기고, 작지만 사찰 풍경에 어울리게 가꿉니다.
- 멀리 사는 가족은 휴대폰 영상으로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 한 분 모시는 비용을 백만 원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사찰이어야 하나

절은 예로부터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기도해 온 곳입니다. 평생 다니던 절, 부처님 곁에 잠드는 것보다 편안한 자리는 없습니다. 절 입장에서도 신도 가족과의 인연이 대를 이어 가고, 연등과 제사가 함께 이어져 영가를 많이 모신 사찰은 운영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휴림 수목장 네트워크


작은 사찰 수목장이 한 곳, 두 곳 늘어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모시는 방식·비용·관리 기준·디자인을 하나로 맞추고 홍보와 관리도 함께 하는 것, 어느 절에 가도 믿을 수 있는 수목장 — 휴림이 만들어 가는 「휴림 수목장 네트워크」입니다.

인허가는 휴림이 맡습니다. 장사시설 행정심판·소송 사례 350여 건을 분석해 왔고, 규모가 작은 신도용 시설이라는 점은 허가 과정에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절에 맞는 자리가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전화 한 통이면 휴림이 직접 살펴보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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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형 자연장지 예시 이미지


요약: 수목장 인허가 비용은 조성 주체와 조성 형태에 따라 330만 원 ~ 550만 원(가족 단위)부터 1억 원 이상(종교단체·재단법인)까지 차이가 납니다. 소요 기간은 가족수목장 3~4개월, 종교단체·법인 통상 6개월입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은 5가지 항목 — 인허가 대행비, 기술 서류 용역비, 산지 부담금, 조성공사비, 민원·환경 대응비입니다.

Q1. 수목장 인허가 비용, 유형별로 얼마인가요?

행정사사무소 휴림의 견적 기준입니다.

• 개인·가족·종중 자연장지: 인허가 330만 원 ~ 550만 원 + 조성공사 500~1,500만 원. 총 830 ~ 2,000만 원 내외.

• 종교단체(사찰·교회) 수목장림: 인허가·설계 3,000만 원~1억 원 + 조성공사(자연림형 평당 수만~10만 원, 정원형 평당 20~50만 원).

• 재단법인·공공법인 수목장림: 최소 수억원 ~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

부지 매입비, 법인설립비, 진입로·주차장, 건축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Q2. 왜 유형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조성 주체별로 절차와 구비서류를 다르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가족·종중은 관할 시·군·구 장사시설 부서 한 곳에서 인허가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종교단체·재단법인은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 인허가, 농지전용이 얽힌 복합민원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산림과·농지과·환경과·도로과가 각각 검토 의견을 내고, 그만큼 서류와 업무가 늘어납니다.

Q3. 견적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인허가 대행비


휴림 기준 가족 단위 330만 원.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면 통상 400~50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법인은 3,000만 원~1억 원.

2) 기술 서류 용역비


종교단체·법인 허가에는 자격자만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실측도(측량 자격자)
• 토질조사서(토질 전문기관)
• 평균경사도조사서(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
• 관리운영계획서(조성사업비·자금조달·재해대책 포함)

서류끼리 수치가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나오고, 보완 한 번에 약 1개월이 갑니다.

 

 

3) 산지 부담금 — 산지전용허가 vs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에 조성하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됩니다.

• 산지전용허가(제14조): 지목이 바뀌는 방식.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고 면적이 크면 수천만 원.
• 산지일시사용신고(제15조의2): 자연림을 그대로 두는 수목장림 방식.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자연림형으로 설계하면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절성토 규모와 구조물 유무로 결정됩니다.


4) 조성공사비

• 자연림형 수목장림: 보행로·표지·침사지 정도. 평당 수만~10만 원.

• 정원형 자연장: 토목·식재·조경. 평당 20~50만 원. 옹벽 등 구조물이 생기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어 인허가 비용도 같이 오릅니다.

5) 민원·환경 대응비

견적서에 잘 안 보이지만 가장 큰 변수입니다.

• 주민 민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휴림은 사전 민원조사(3개월)를 별도 견적으로 진행합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이면 대상. 전문기관 용역비와 지방환경청 협의 4 ~ 6개월이 추가됩니다. 기준 미만 면적으로 1차 허가를 받고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4.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가족수목장: 서류 준비 2~3주 → 인허가 1~3개월 → 조성 2~4주. 합계 3~4개월.
• 종교단체·법인: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복합민원이라 실무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휴림 수행 경험상 접수 후 최단 1개월, 통상 6개월.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협의 6개월이 더 붙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셋입니다. 복합민원 여부, 보완 요구 횟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Q5.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산지 부담금·조성공사비·민원 대응비는 땅을 보기 전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휴림은 본 계약 전에 사전검토(서류검토 55만 원, 부가세 포함)를 먼저 진행합니다. 토지이용계획·지목·경사도·설치 제한지역 여부·예상 인허가 경로·민원 난이도를 검토보고서로 드리고,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본 견적을 냅니다.

토지 지번과 조성 주체(개인·종중·교회·사찰·재단)를 알려주시면 사전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 휴림 | 수목장·자연장지 인허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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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수목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수목장 사업 형태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를 기준으로, 재단법인 방식으로 수목장 사업을 검토하는 분이 먼저 알아야 할 설립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목장 인허가·조성을 10년 넘게 수행해 온 행정사가 실무 관점에서 답변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구분 내용 근거
사업 주체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장사법 제16조 제6항 제1호
최소 면적 50,000㎡ 이상 (기존 장사시설 연접 등 예외 있음) 시행령 [별표 5] 4호 가목
이용 대상 제한 없음 — 일반인 분양 가능 장사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필요한 허가 ① 시·도 법인 설립허가 ② 시·군·구 수목장림 조성허가 (별개) 민법 제32조 / 장사법 제16조 제5항
토지 요건 법인 명의 소유권 증빙 필수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허가증 교부 시점 조성 공사 완료 확인 후 시행령 제20조 제3항

 

 

Q1. 재단법인 수목장림은 다른 수목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용 대상과 면적이 다릅니다. 개인·가족 수목장림은 100㎡ 미만에 친족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에 구성원만, 종교단체는 40,000㎡ 이하에 신도와 그 가족만 안치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만 이용 대상 제한이 없어 일반 분양이 가능하고, 대신 최소 면적이 50,000㎡ 이상입니다.

조성 주체 면적 이용 대상
개인·가족 100㎡ 미만, 1개소 본인 또는 친족
종중·문중 2,000㎡ 이하, 1개소 종중·문중 구성원
종교단체 40,000㎡ 이하, 1개소 신도 및 그 가족
재단법인 50,000㎡ 이상 제한 없음

 

 

Q2. 어떤 재단법인이 수목장림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허가 대상을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종교단체로 한정합니다. 교육·의료·문화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나 주식회사 명의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3.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별개의 두 허가입니다.

 

  • 법인 설립허가: 정관·기본재산·임원 구성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신청
  • 수목장림 조성허가: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명의로 관할 시·군·구에 신청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조성허가가 보장되지 않고, 조성허가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규모는 시·도별 심사기준(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 기준)이 적용되므로 설립 신청 전에 관할 시·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허가 절차 5단계

Q4. 조성허가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서류입니다.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구조도 포함)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기사·토목기사 등 자격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조성사업비·자금조달계획·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토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으로 소유 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공공법인에 한합니다. 재단법인은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Q5. 허가를 받으면 바로 분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성허가는 신청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한 뒤,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그 사이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 또는 산지전용,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고, 면적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1.부지 매입 후 검토 — 설치 제한지역(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접도구역·하천구역 등)에 해당하면 5만㎡ 이상의 토지 투자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매입 전 검토가 순서입니다.

2.주민 민원 후순위 — 법령 요건을 갖추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이 나는 것이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실제 운영입니다.

3.토지를 임차로 해결 — 재단법인 자연장지는 법인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임차·사용승낙은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리

재단법인 수목장림은 법인 설립 → 조성허가 → 산지·개발행위 협의 → 조성 공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 단계의 요건을 놓치면 앞 단계 투자가 무효가 됩니다.

 

휴림은 수목장 인허가 10년 이상, 수행실적 50건, 관련 저서 6권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수목장림의 사전검토(허가 여건·예상 비용)와 법인 자연장지 인허가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결정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의 검토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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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나 산지를 보유한 토지주가 수목장(자연장지·수목장림) 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감도를 그리는 것도, 시공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토지가 법적으로 수목장 조성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산지관리법」을 기준으로, 토지주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1. 왜 사전검토가 먼저인가

 

수목장 인허가는 하나의 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인허가 심의에서는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동시에 검토 의견을 냅니다.

 

검토 부서 적용 법령 주요 검토 내용
도시정책 국토계획법 제76조 용도지역상 행위 가능 여부
산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4조 관리시설 등 건축 인허가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도로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 저촉 여부

 

 

 

토지가 어느 한 부서의 검토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매입 후에 불가 판정을 받으면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토 순서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2. 토지주 셀프 체크리스트

 

체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됩니다. 용도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보전산지 여부(임업용/공익용), 그리고 하단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항목이 핵심입니다.

 

체크 2. 장사법상 설치 제한지역 여부

 

장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자연장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열거합니다. 주요 항목: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제28조)
  • 접도구역(도로법 제40조),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
  • 산림보호구역(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있음)
  • 채종림·시험림·특별산림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관할 부대장 승인 시 예외)
  • 붕괴·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예외 조항이 촘촘히 붙어 있는 조문이라, 문언만 보고 가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이고 관리시설을 구역 밖에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조성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6호).

 

체크 3. 지목과 소유 구조

 

  • 임야: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고 수목장림 조성에 유리
  • 농지: 농지전용 절차가 추가되며, 종교단체·법인 명의 이전 요건이 까다로움
  •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해당 토지가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해야 하며, 법인 자연장지도 소유권 증빙이 필수입니다(장사법 시행령 관련 규정)

 

체크 4. 경사도

 

인허가 신청 시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자격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경사지에는 유골을 묻을 수 없으므로, 경사가 심한 토지는 가용 면적이 줄고 토목 비용이 커집니다.

체크 5. 진입로와 기반시설

 

법인 규모 자연장지는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가 요구됩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그 자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체크 6. 주변 환경과 민원 리스크

 

자연장지는 묘지와 달리 주택·학교와의 법정 이격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주민 반발은 인허가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을과 충분히 떨어진 입지가 유리합니다.

 

체크 7. 사업 주체 설계

 

장사법 제16조는 자연장지를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등 주체별로 구분하고, 주체마다 절차와 규모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단독 조성,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 등 어떤 구조로 갈지에 따라 사업의 크기와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사실상 사업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별한 규제가 없으면 바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확인원에 모든 제한이 표시되지는 않으며, 지자체 조례·부서 협의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 사전 조회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보전산지(임업용산지)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임업용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절차를 거쳐 수목장림이 조성된 실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전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Q. 사업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나요?

A. 사업계획 면적과 인허가 유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만으로 시행하고 면적 3만㎡ 미만인 경우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있어, 사업 설계 단계에서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4. 정리

 

토지주 입장에서 수목장 사업 검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검토

2. 제한지역·지목·경사도·진입로 1차 점검

3. 법령·조례·부서 협의 관점의 정밀 사전검토 (전문가)

4. 사업 주체·규모 설계 후 인허가 착수

 

휴림(행정사사무소 휴림·㈜휴림씨오엠)은 수목장 인허가 10년 이상, 수행실적 50건, 관련 저서 6권을 기반으로 토지 사전검토부터 인허가·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사찰·교회 등 종교단체 수목장 실시공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내 땅에 수목장, 마음대로 안 되는 진짜 이유

 

토지 지번만 알려주시면 사업 가능성 1차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사찰 수목장 허가가 궁금하신가요? 사찰수목장은 사찰당 1곳, 최대 4만㎡까지 인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그 사찰의 신도와 가족으로 한정됩니다. 수목장 인허가·조성을 10년간 전문으로 해온 행정사가 사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에 답합니다.

 

하트형: "숲속에 조성된 수목장 안치 구역 —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린 시공 사례

 

Q1. 사찰이 수목장을 만들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결론: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찰이 조성하는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교단체 자연장지'에 해당합니다. 한 사찰당 한 곳만 조성 가능하고, 최대 면적은 4만㎡(약 1만 2천 평)입니다. 이용 대상은 해당 사찰의 신도와 그 가족으로 제한됩니다. 인허가 없이 조성하면 법적 처벌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떤 사찰이 허가 신청 자격이 있나요?

 

결론: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찰이어야 합니다. 교리·의식·성직자·신도 조직·사찰 시설 등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찰 명의만 빌려 신청했다가 "법령상 허용된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되고, 법원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조계종 등 종단 소속 사찰은 교구본사·총무원의 사전 승인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찰 소유 임야면 바로 되나요? 부지 조건은요?

 

결론: 소유권은 기본이고, 입지·법적 제한을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찰이 주변 임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조성 제한 지역 여부,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 진입도로 폭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폭 미달로 불허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농지는 종교단체 취득에 제한이 있어 임야가 유리합니다.

 

부감: "임야 경사지에 조성한 수목장 전경 — 부지 여건에 맞춘 구획 설계"

 

Q4. 허가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법정 30일이지만 실무상 수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수목장 인허가는 도시계획·환경·산림·도로 등 여러 부서가 협의하는 복합민원이라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자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주민 민원 동향이 허가 여부의 핵심 변수이므로, 정식 신청 전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조성 완료 후 운영 중인 수목장 전경 — 구획별 수목과 산책로

Q5. 지자체가 허가에 소극적이면 방법이 없나요?

 

결론: 사전검토와 불복 절차, 대안 모델까지 단계별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제도로 정식 신청 전에 지자체 부서별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고, 불허 사유가 보완 가능하면 재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찰 여건에 따라 대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부지와 사찰 상황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찰수목장은 신도들에게 사찰 품 안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뜻깊은 불사이지만, 인허가는 여러 법령과 부서가 얽힌 복합 절차입니다. 부지 여건·사찰 자격·지자체 방침을 먼저 검토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림은 사찰수목장 사전검토부터 인허가, 조성공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찰 수목장 실시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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