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론부터
수목장은 앞으로 더 부족해집니다. 장사시설은 '봉안당과 묘지를 단순히 합산한 공급 숫자와 사망자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형태의 친자연적인 수목장 자연장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가 문제이고, 공설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장사법은 종교단체·법인·종중·문중이 직접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 뉴스 요지
10월 12일 상조장례뉴스 기획 보도 [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6편은 '국가 장사 인프라 수급지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한 해 사망자는 지금 약 36만 명에서 2072년 약 69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봉안당·자연장지는 전체 규모보다 '남은 안치 공간'과 '포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날 두 공설 추모공원 소식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군은 종합장사시설 유치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마을이 없었고, 후보지도 주민 반대로 결정이 늦어져 2032년 개원 목표가 흔들립니다. ○○ 시는 주민 공모로 부지를 정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매우 적정' 판정을 받아 설계에 들어갔으며, 2027년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다음 목표입니다.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제3차 계획(2023~2027년)이 시행 중입니다.
○ 같은 법 제2조제13호(수목장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 합니다.
○ 같은 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국가·지자체의 공설 자연장지 외에,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종중·문중, 개인·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체별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 산지관리법: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려면 산지전용 등 산지관리법상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공설 자연장지가 늘어나면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공설은 입지 선정부터 개원까지 보통 수년이 걸리고, 앞의 사례처럼 입지 단계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수요는 쌓입니다. 종교단체·종중처럼 신도·문중원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직접 조성을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Q2. 누가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나요?
장사법 제16조에 따라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종중·문중, 개인·가족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가족용이지 사업용이 아닙니다. 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종교단체·법인 형태여야 합니다.
Q3. 어떤 땅이 후보지가 되나요?
사찰·교회 소유 임야, 문중 선산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보전산지 여부, 경사도, 진입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상 제한과 주민 수용성을 처음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Q4.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토지가 법적으로 '되는 땅'인지 확인하는 사전검토부터입니다. 토지 조건·법령·사업성을 한 번에 검토하면 안 되는 땅에 예산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담
휴림은 10년 넘게 자연장지·수목장림 인허가를 해 온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화로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필요하면 사전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 1522-0423 | hiur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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