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분장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디에 뿌리면 되느냐”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 글은 산분장의 법적 근거와 산분장지 조성 기준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1. 근거 조문 한눈에 보기


• 장사법 제2조(정의) — 산분장을 자연장의 한 종류로 포함. 뿌릴 수 있는 구체적 장소는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 제2조(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 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 ②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장사법 제10조·시행령 제8조(자연장의 방법)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지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시설산분은 잔디를 덮거나 충분한 물을 뿌릴 것, 해양산분은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양식을 방해하지 말 것, 골분과 생화 외 용기 사용 불가
• 장사법 제17조·시행령 제22조(설치 제한지역) —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환경관리해역은 산분 제외
• 보건복지부 「2025 장사업무 안내」 제5편 제5장(산분장 지침) — 산분장지 가능 장소, 조성 기준, 관리 사항

 

 

 

2. 산분장지 조성 기준 (복지부 지침)


• 가능 장소: 공설·사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내
• 법적 성격: 산분장지는 자연장지에 해당 → 자연장지 조성 절차로 접수(서식상 자연장 형태 ‘기타’에 ‘산분장지’ 표기), 기존 자연장지 관리 규정 적용
• 표지 설치 불가. 뿌리는 장소와 추모 장소는 별도 구성 권고
• 공설·종교단체·법인 조성 산분장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m 이상 진입로 및 주차장 마련
• 기존 장사시설 내 추가 시: 변경 면적에 대한 지자체 허가
• 운영 의무: 사용료·관리비 항목별 비용·산출근거 제출, 연간 총수입의 5% 관리금 적립, 자연장 증명서(별지 제14호)·관리대장(별지 제15호), 가격표 게시(별지 제20호)와 e하늘 등록, 사망자 정보 등록

 

 

 

3. 자주 묻는 질문


Q1. 고인이 “뒷산에 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산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구역이 아니면 산분할 수 없습니다. 지목이 묘지인 선산이라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Q2. 그러면 지금 당장 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안선 5km 밖 해역(해양산분 업체 이용)과, 산분 장소를 갖춘 공설·사설 장사시설입니다. 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매우 적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종중이 선산에 산분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장사법 제16조에 따라 종중·문중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고, 복지부 지침은 자연장지 안에 산분장지를 둘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접수하되 산분 장소를 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입지 기준과 산지 전용 협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사찰·교회가 만들면 조건이 더 붙습니까?
예. 종교단체·법인이 조성하는 산분장지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m 이상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 절차와 함께 이 시설 기준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Q5. 수목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목장은 나무 밑에 골분을 묻고 명패(표지)를 둘 수 있지만, 산분장지는 표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별도의 추모 장소를 두도록 권고합니다. 이용료 구조와 관리금 적립 의무는 자연장지와 같습니다.

 

Q6. 기존에 운영 중인 자연장지에 산분 장소만 추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면적에 대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새로 정하면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리


산분장은 합법이지만 장소가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고, 그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공설만으로는 수요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종중·종교단체·법인이 조성하는 산분장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자연장지보다 요구 조건이 하나 더 붙는 만큼, 사업 검토는 시설 기준과 관리 의무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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