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수목장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례방법, 또는 직접 조성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수목장 서비스 대표의 경험으로,
오늘은 수목장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께 도움 될 정보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수목장? 장례 후에 후회하는 분들 특징
아마 이 제목을 보시고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저는 장례 후에 이 1가지 행동을 하신 분들은, 이후 스스로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조성하기 전이시거나 법인 수목장을 새로 만드시려는 법인, 단체시라면 오늘 내용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장, 무조건 00이 적은 쪽으로 선택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만 고려하여 무조건 저렴한 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조성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수목장이면 비용이 적게 들면 좋지 않나요?'
'비용 차이는 추모목 차이가 아닌가요? 비싸야 좋은데 갈 수 있지 않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용에 따라 안장 위치나 면적, 추모목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비용이 저렴하거나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비용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장례방식이 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한 번뿐인 장례인 만큼 더 신중하셔야 하고, 수목장 특성상 시간이 지나며 고인의 유골이 흙과 섞여 사실상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비용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수목장이 만들어지고 이용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수목장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만들어진 수목장에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료(사용료)를 내고 고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입니다.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 수목장을 조성한 다음, '분양료n만원'이런 식으로 유족(개인)에게 분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00추모공원, 00공원, 00수목장 이런 곳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명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을 모실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
그만큼 공동목의 경우에는 추모목 한 그루에 모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많을 경우 한 그루에 수십 분씩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업체에 입장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분을 모시는 것이
매출을 높이는 데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분을 모시는 면적은 적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긴 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내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보다는
직접 임야나 토지에 직접 조성하시는 것도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직접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개인 임야나 토지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면적, 추모목 종류, 바닥 식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목장을 조성하신다는 건 업체의 일을 개인이 하는 것이므로,
조성 전 허가 또는 신고, 조성공사, 사후관리 등 고려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서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5376221
수목장 조성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단체분들을 위해 잠깐 업계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서 직접 수목장을 만드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업체에게 이 작업을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맡기더라도 여러 시행착오나 시간지연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시행경험이 적거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 허가 과정에서 합법적인 행정대리권한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문제점에 부딪힌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 공사만 진행하는 곳들이 있어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사법률에 보면 공사하는 자도 허가여부를 확인해서 봉안시설이나 (수목장)자연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이용하신다면, 그곳이 전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지, 업력은 얼마나 되었는지, 인허가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어, 링크해 놓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알고 계셔도 수목장 업체를 고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7889107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 글이 수목장이나 장례방법을 선택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례를 극복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51954227
혹시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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