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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림 대표이사 신상호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이번 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사 업무 안내'라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사 업무 안내'라서 검색해보시면, PDF 형식의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버전은 총 38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tag=&act=view&list_no=377167

 

2023 장사업무안내 < 사업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관련 법규의 구조를 살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69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시행되었습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62년 5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 79호로 시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실에 맞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은 법률적인 문제없이 수목장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법률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차 (3,4,5편은 추후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제1편 장사정책 총관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6편 장례식장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메뉴얼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0편 행정사항

제11편 부록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명) : 9,146(22년 실적치) ☞ 12,980 (30)  ☞ 15,208(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 (세)

 

남 : 80.6 (’23) ➪ 81.6(’25) ➪ 82.8(’30) ➪ 83.8(’35)

여 : 86.4(’23) ➪ 87.3(’25) ➪ 88.1(’30) ➪ 88.8(’35)

사망자 수 (천명 ) : 373 (22년 실적치) ☞   358(ʼ25) ☞  411(ʼ30) ☞  468(ʼ35)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23.12.14. 갱신(실적치는 [인구동향조사], 2023.12.27. 갱신)

 

2.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22년 기준 91.7%

 

3. 개인묘지 설치 (변경) 신고 (P.53)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필수사항}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농지, 산지)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4.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관련.(P.107)

다만,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 (2024. 1분기 중 시행 예정)

 

6.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P.1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0조 제3항(2024. 5. 17. 시행)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항(2024. 3. 22. 시행)에 따른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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