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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이란 장묘방법, 장사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나무나 화초 등의 주변에 고인의 골분을 묻어서 장사지내는 장사방법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안장하는 봉문묘와는 달리,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는 것이라서 환경오염이 없고 친자연적인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봉문묘와 비교해서 수목장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에 환웅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단수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신단수는 상서로운 나무로서 우리 민족의 나무를 신성시하는 신수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에 김알지가 신라 경주 시림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 있습니다.

시림은 시작 시, 숲 림으로, 또한 신수사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숲이 많고, 정서적으로 나무를 신성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수목장이라는 장사방법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수목장은 스위스인 월리 자우터가 창안했습니다.

영국인 친구가 자신이 죽으면 친구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는데, 월리 자우터는 화장한 친구의 유골 골분을 스위스로 가져와서 나무밑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목장을 설명드리면,

수목장의 종류로 자연장, 수목장림, 기타 산분장 등이 있습니다.

 

자연장은 수목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 국립묘지 형태로 지면을 평평하게 정지하고,

그 위에 나무, 화초, 잔디를 심고, 그 주변에 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수목장림은 자연 산림과 수목을 활용하여 숲에 조성하는 수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하는 형태입니다.

 

산분장은 산림, 강, 바다 등에 골분을 묻지 않고 뿌리는 형태로 장사지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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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연장(수목장)제도가 2008년에 도입된 이래로

 

2016년 기준으로 이용률 14.3%, 선호도 45.4%

 

지자체 공설 자연장지 51개소, 사설 자연장지 1,463개소가 개설될 정도로 국민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장(수목장)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고인, 유족, 후손)측면

 

1. 비용 저렴 : 묘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평장묘)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유족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2. 관리 편리 : 벌초, 객토, 이장 등 관리 필요 없어,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3. 힐링 효과 : 이용절차가 간편하여 가족 의견차이, 불화가 거의 없습니다.

 

4. 가족 화합 : 이용절차가 간편하여 가족 의견차이, 불화가 거의 없습니다.

 

5. 효도문화공간 : 가족 추모나들이를 통해 효도문화, 추모문화가 정착됩니다.

 

 

 

☞ 지역사회 측면

 

6. 경관개선 효과 : 공동묘지 등을 자연장, 수목장으로 재단장하면, 쾌적한 경관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제고됩니다.

 

7. 지역경제 활성화 : 땅값하락 없고, 문화, 체육, 휴식, 고용을 연계하면 시너지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 국가 측면

 

8. 사회환경 변화 대처 :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방법입니다.

 

9. 국토 효율적 이용 : 묘지 1명 면적에 최대 자연장 30.8명 가능하고 검소, 평등한 국민장례문화를 정착할 숭 ㅣㅆ습니다.

 

10. 보건위생 제고 : 토지, 대기, 지하수 오염, 쓰레기 발생, 감염병 위험 등이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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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시 장사법에 규정된 필수 구비서류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수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수목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장사법에 규정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고

2. 실측도, 토질조사서 (법인만 해당)

3. 위치도(약도)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 (개인만 해당)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 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 (법인만 해당)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법인만 해당)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 평면, 구조도)

 

※ 개인/가족수목장의 신고시에는 1,3,4의 서류만 제출

※ 종교단체 수목장의 허가시에는 1,2,3,4,5,6,7의 서류를 제출

※ 장사 재단법인/공공법인 허가시에는 위 모든 서류를 제출

 

 

 

다만, 수목장허가는 복합민원임으로 복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지에 따라 산지일 경우 산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가 포함된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목적에 맞는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필요 구비서류이외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제출 요구되는 서류가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를 해보면, 여러 구비서류를 모아 정리하다보면 두꺼운 책자 분량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허가 행정기관의 여러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서류들은 보완과정을 거치게되고 보완시마다 수정된 서류들로 인해 매우 허가서류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

 

서류 관리를 잘 해야하고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른 서류와 도면의 내용이 다 함께 변경되어야 함으로 서류, 도면의 유기적관계를 이해해야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허가 행정업무의 담당자가 경험있고 능숙하고 친절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처리경험이 없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잘못된 법해석이나 허가후 철저한 검토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용역비가 발생하는 추가 서류 요구에 의해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의 여건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관련법령의 규정과 타 사례등을 문서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허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 불필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으면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린다. 절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관리권한도 가지고 있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허가후 수목장을 운영하여야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대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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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서의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면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고 허용 범위가 좁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은 공익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익용산지에서는 자연장(수목형,잔디형,화초형)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산림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적은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부대시설, 진입로, 그 밖의 행위 등을 검토하면,

 

수목장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나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 : 진입로, 현장 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시설, 자재운반시설 등

 

즉, 결론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과 그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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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자연장 수목장의 차이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분묘의 형태가 평장일 경우, 시신을 땅에 묻고 지면에 수목 또는 잔디를 심더라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구분됨.

 

- 도자기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는 경우에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다만, 유골을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에 안치(매장 제외)하는 것은 봉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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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수목장의 방법

 

 

☞ 분골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함.

 

 

 땅파기

-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50cm이상의 깊이로 땅을 팜.

※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동절기에 땅이 어는 것을 고려할 때 1m의 깊이로 땅을 파는 것이 안전함.

 

 

☞ 골분을 묻는 방법

-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용기는 땅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 :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마무리 방법

-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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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자수 증가, 화장율 증가, 수목장 선호도 증가로 인해

수목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주로 수목장 입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대규모의 법인(종교단체, 장사재단, 공공법인)과 국/공립의 수목장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권의 지자체입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의 공급은 지체되고 있어 수년내에 수목장이 매우 부족한 사태가 예상됩니다.

 

 

 

가. 인구통계학적 변화 추이

 

 

 

 

: 기대수명의 연장 추세

※ 기대수명(세)

- 남 : 81.4(2024년) → 83.8(2035년) → 86.5(2050년)

- 여 : 87.1(2024년) → 88.8(2035년) → 90.7(2050년)

 

 

 

 

 

 

 

기존 매장에서 화장 후 수목장, 봉안당으로 변화했고, 최근에는 봉안당보다 수목장의 선호도 급증

 

 

※ 수목장 선호도 증가 이유

● 국민 의식 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 장사 문화 변화에 영향

● 국토 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친자연적인 장법에 관심 고조

가족 구성의 양적 질적 변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묘지 조성 및 관리에 한계 봉착

  고급화, 선호 방식의 다양화, 친자연적 장법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른 장지수요의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 증가 

 

 

 

나. 자연장지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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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림 대표이사 신상호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이번 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사 업무 안내'라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사 업무 안내'라서 검색해보시면, PDF 형식의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버전은 총 38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tag=&act=view&list_no=377167

 

2023 장사업무안내 < 사업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관련 법규의 구조를 살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69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시행되었습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62년 5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 79호로 시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실에 맞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은 법률적인 문제없이 수목장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법률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차 (3,4,5편은 추후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제1편 장사정책 총관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6편 장례식장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메뉴얼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0편 행정사항

제11편 부록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명) : 9,146(22년 실적치) ☞ 12,980 (30)  ☞ 15,208(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 (세)

 

남 : 80.6 (’23) ➪ 81.6(’25) ➪ 82.8(’30) ➪ 83.8(’35)

여 : 86.4(’23) ➪ 87.3(’25) ➪ 88.1(’30) ➪ 88.8(’35)

사망자 수 (천명 ) : 373 (22년 실적치) ☞   358(ʼ25) ☞  411(ʼ30) ☞  468(ʼ35)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23.12.14. 갱신(실적치는 [인구동향조사], 2023.12.27. 갱신)

 

2.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22년 기준 91.7%

 

3. 개인묘지 설치 (변경) 신고 (P.53)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필수사항}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농지, 산지)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4.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관련.(P.107)

다만,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 (2024. 1분기 중 시행 예정)

 

6.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P.1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0조 제3항(2024. 5. 17. 시행)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항(2024. 3. 22. 시행)에 따른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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