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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시 장사법에 규정된 필수 구비서류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수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수목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장사법에 규정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고

2. 실측도, 토질조사서 (법인만 해당)

3. 위치도(약도)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 (개인만 해당)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 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 (법인만 해당)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법인만 해당)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 평면, 구조도)

 

※ 개인/가족수목장의 신고시에는 1,3,4의 서류만 제출

※ 종교단체 수목장의 허가시에는 1,2,3,4,5,6,7의 서류를 제출

※ 장사 재단법인/공공법인 허가시에는 위 모든 서류를 제출

 

 

 

다만, 수목장허가는 복합민원임으로 복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지에 따라 산지일 경우 산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가 포함된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목적에 맞는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필요 구비서류이외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제출 요구되는 서류가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를 해보면, 여러 구비서류를 모아 정리하다보면 두꺼운 책자 분량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허가 행정기관의 여러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서류들은 보완과정을 거치게되고 보완시마다 수정된 서류들로 인해 매우 허가서류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

 

서류 관리를 잘 해야하고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른 서류와 도면의 내용이 다 함께 변경되어야 함으로 서류, 도면의 유기적관계를 이해해야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허가 행정업무의 담당자가 경험있고 능숙하고 친절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처리경험이 없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잘못된 법해석이나 허가후 철저한 검토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용역비가 발생하는 추가 서류 요구에 의해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의 여건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관련법령의 규정과 타 사례등을 문서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허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 불필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으면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린다. 절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관리권한도 가지고 있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허가후 수목장을 운영하여야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대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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