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용 산지에서의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면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고 허용 범위가 좁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은 공익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익용산지에서는 자연장(수목형,잔디형,화초형)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산림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적은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부대시설, 진입로, 그 밖의 행위 등을 검토하면,

 

수목장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나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 : 진입로, 현장 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시설, 자재운반시설 등

 

즉, 결론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과 그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