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십니까?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00시 종교단체자연장지 조성문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종교단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천주교 수녀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교용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00시 장사시설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종교단체 수목장은 이미 00시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같은 이유로 00시는

종교단체 수목장은 불허가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불법으로 조성할 수도 없고, 불허가 받은 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자니

그런 것은 수녀원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00시에의 허가부서 담당자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종교단체 같이 큰 규모의 수목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잔디형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 허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개인/가족/문중/종중의 수목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가족수목장 신고시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 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산지/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하는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수녀님들 한분한분의 개인/가족수목장으로 신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약 200여분의 수녀님들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수목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00시에서 운영중인 시립자연장지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위치에 한분 모시는 잔디장 면적을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했을때 약 200분의 수녀님들의 잔디장 조성 총면적은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서

꼭 수녀님들의 사후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죄송스럽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북 00시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계속 이런 문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자체 허가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허가 담당자는 이런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항의전화를 수시로 받고,

욕을 먹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장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잔디,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같은, 정원같은 공간이 됩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땅 속에 묻습니다만,

외관상에는 작은 표지이외에는 묘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공동묘지를 떠올려서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묘지와 비슷한 시설이니 그런 것이 생기면 집 값이 떨어질까봐서,

유골을 묻는다고 하니 식수원, 농업용수가 오염될까봐,

마을발전기금이나 금전을 받을 생각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반대이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수행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