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수목장 불허가 의견을 받은 분께서,
해결방법을 알아보시다 휴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토지매매 계약까지 진행한 이후라,
불허가 예정이라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토지매매 계약 전이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인허가 성공률을 이미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이 진행됐다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 분의 경우 적절한 안내를 드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어
법인 수목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내용
재단법인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허가 여부를 알아보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답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신 후 허가가 안 나오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소 50,000제곱미터의 면적, 평수로는
15,000평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임야가 개발예정구역일 수도 있고,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부딪히거나
거센 주민 민원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 수목장 등 대규모 수목장은
조성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모든 일을 시작 전
사전타당성검토 과정을 항상 거치고,
수목장 허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석)
다만 연락주신 분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시기 전
토지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불허가를 허가로 바꿀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돌파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해보시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원인이
해당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법, 규제로 인해 수목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임야도나 사업 관련 서류가 이비하거나
또는 주민 민원 해결 여부가 불확실해
불허가 처분이 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
필됴 자금에 대한 부분
절차나 시간에 대한 부분 등
여러가지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법령과 서류를 확인하여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재단법인 수목장을
조성, 허가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책 한권의 서류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조직적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때문에 인허가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 토지 지번 2. 사업 주체 3. 자금
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겸토 결과는 보고서와 브리핑으로 제공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전문 팀이 파견되어 철저히 진행됩니다.
견적을 드리고 계약체결 후에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목장사업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목장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얼마나 수익을 벌수 있을까요? - 질문답변 (0) | 2024.03.07 |
---|---|
이북도민이 설립한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이곳에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24.03.06 |
반려동물 수목장, 화장장 조성 사업이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