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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저의 소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재단법인 소유 임야로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저희 휴림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문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문의내용 -

이북도민이 설립한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이곳에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문의답변- 

 

 

 

법인수목장을 허가받아

수목장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목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사 재단법인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 목적 재단법인은

장사사업(수목장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목장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사설 수목장이 비싸고, 좁고, 나무도 작다. 즉 가성비가 낮고, 

앞으로 관리도 잘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땅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즉, 수목장사업이 아닌,

(장기)토지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받아 살펴보니

서울에 아주 근접해서 수목장의 

첫번째 조건인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매우 넓고 경사도가 완만한 장점이 있는 등

수목장을 조성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수요자를 모집하는 것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휴림에서 임대를 위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가족수목장 조성시안,

숲 정리 작업, 분양홍보,

분양계약체결,

안치작업,

가족수목장 신고 행정대행업무,

사후관리 등의 절차입니다.

 

 

 

 

 

토지 상에 분묘가 많이 있고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적절한 토지입니다만,

 

 

 

수목장을 조성하기에는 적절하기 때문에

수목장용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장학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절차의 대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문의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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