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정보가 없어 답답하셨죠?
휴림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를 더하고자 말씀드리면,
휴림은 수목장 인허가율 100%인 수목장 전문기업입니다.)
종교단체 수목장은 농지로 조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지를 알지 못하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수목장 조성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의를 주신 종교단체도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
수목장 조성 불가능 통보를 받았었는데요,
(사전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터라
적잖이 당황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았는가?'
이 1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종교단체가 아셔야 하는 농법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이든,
중종, 문중 수목장이든,
가족, 개인 수목장이든,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
그래서 토지 구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수목장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구입하고 조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농법 법률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은
농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2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 취득 자체가 제한되었고,
토지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목장 조성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저희 휴림도 상담전화를 받고 나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법률조항을 포함해
관련 정보를 찾고,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정석적이리고 생각되는 방법은 바로
재단법인 측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농업법인은 아니지만,
농지 전용으로 토지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수목장 조성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측에서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많은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의 여러 상황을
꼼꼼히 살펴 이 케이스에 맞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법과 장사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목장 조성 전 토지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허가 처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문의 답변 내용을 링크로 걸어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도움 될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263133625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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