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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림 대표이사 신상호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이번 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사 업무 안내'라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사 업무 안내'라서 검색해보시면, PDF 형식의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버전은 총 38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tag=&act=view&list_no=377167

 

2023 장사업무안내 < 사업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관련 법규의 구조를 살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69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시행되었습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62년 5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 79호로 시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실에 맞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은 법률적인 문제없이 수목장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법률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차 (3,4,5편은 추후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제1편 장사정책 총관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6편 장례식장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메뉴얼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0편 행정사항

제11편 부록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명) : 9,146(22년 실적치) ☞ 12,980 (30)  ☞ 15,208(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 (세)

 

남 : 80.6 (’23) ➪ 81.6(’25) ➪ 82.8(’30) ➪ 83.8(’35)

여 : 86.4(’23) ➪ 87.3(’25) ➪ 88.1(’30) ➪ 88.8(’35)

사망자 수 (천명 ) : 373 (22년 실적치) ☞   358(ʼ25) ☞  411(ʼ30) ☞  468(ʼ35)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23.12.14. 갱신(실적치는 [인구동향조사], 2023.12.27. 갱신)

 

2.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22년 기준 91.7%

 

3. 개인묘지 설치 (변경) 신고 (P.53)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필수사항}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농지, 산지)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4.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관련.(P.107)

다만,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 (2024. 1분기 중 시행 예정)

 

6.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P.1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0조 제3항(2024. 5. 17. 시행)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항(2024. 3. 22. 시행)에 따른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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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수목장 사업을 왜 해야 할까요?

 

 

 

첫째,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개발사업은 일부 레져 분야와 인구노령화와 관련된 분야만

제외하고는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레져 분야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논외로 하고,

인구노령화와 관련된 부동산개발 사업분야는 요양원,

노인유치원 등 노인케어와 관련된 분야와

장사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장사사업 분야 중에서 묘지, 봉안당 사업은 묘지 사업은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억제하고 있고,

봉안당은 선호도가 낮아 지는 추세이면서, 포화 상태라서 잘되는 곳은 일부이고,

안되서 망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전망이 밝다고 볼수 없습니다.

 

 

 

 

수목장사업은 묘지, 봉안당과는 달리,

선호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봉안당을 추월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전망이 밝은 수목장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사업 분야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잘 안내주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 사망자수와 공급(안치가능 기수)를 비교해서 안치기수가 많으면

단순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장지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의 형태 선호, 종교적 믿음, 수목장이 입지할 수 없는

서울시 같은 곳의 수요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가까운 수목장들의 현재 영업상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공급하는 사업은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목장을 공급하면서, 적절히 낮은 가격에 환경 즉, 산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형태로

수목장을 조성해서 공급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와 환경보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목장사업을 위해서는

사전검토, 민원해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수목장사업 사전검토 및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공사능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추진가능한 여러가지 사업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

사업자 본인 스스로 많은 시간과 학습을 통해 수목장사업을 익혀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수목장 사업을 통해서 목표수익을 달성하면서,

사회에도 보탬이 되는 보람있는 사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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