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 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아래글로 대신하겠습니다.)
- 문의내용-
천주교 수녀원에서
수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모실 수 있는
수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주소를 받아 살펴보니
주택정원의 형태처럼 바닥에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심어서 수목형 자연장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숲속 휴양림 형태처럼 자연의 소나무 숲을
수목장 형태로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수목장 허가 외에도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므로
비용, 시간 등이 휴양림 형태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후 관리하는 비용
(잔디 깎고 수목 전지작업, 청소, 병해충방제 등)도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숲속 휴양림 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안 해왔던 숲이라면,
간벌 및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벌을 위해서는 재선충 방제구역의 경우에는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정원 형태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성하실 수 있고,
친자연적인 수목장입니다.
또한 관리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녀원 내부에 정원이 있다면 혹은 여유 땅이 있으면
그곳에 정원 형태의 수목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더 편리합니다.
직접 하시는 시간과 노력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공간, 좋은 수목장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시에서는 수목장이 충분하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수목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요즘 지자체 중에서는 지자체 내의 장사시설(자연장지) 수급계획상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법인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모두 불허가하는 방침인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필지는 주변에 민가가 없는 지역이고,
수목장 예정지가 외부에서 보이지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기에
수목장을 조성하는데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가족 수목장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수녀님이 소천하실 떄마다 수목장으로 안치하시고
1개월 이내에 개인 수목장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숲속에 개인 수목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해 숲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미관상,
숲의 건강상 좋은 숲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신 후에,
개별 소나무에 대한 측량업체를 통한
도면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례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수목장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목장 업을 하다 보니 여러 종교의 성직자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떤 종교이든 성직자분들을 뵈면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한 평생 숭고한 삶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께
좋은 수목장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참 보람 있는 일이라
사업성을 떠나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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