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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 (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석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묘지,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장'이라는 용어가 널리쓰이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이 널리 확산,보급되어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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