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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을 조성하실 때 이 글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장을 조성하고 허가를 받고 싶지만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할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등

 

필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업체는

 

이미 조성된 수목장이나 공원을 분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성, 허가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도 종종 나오듯, 필수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면

 

불법수목장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사, 조성, 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내용을 속시원히 답변해볼까 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여 년이 넘도록 수목장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목장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 평부터 수천 평까지 다수 조성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 인허가율은 100%입니다.

 

 

 

 

 

 

 

더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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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두 가지 상황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직접 수목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다.

 

2. (종교, 재단 등) 법인 수목장을 조성하려는데, 실력 있는 곳에 대행을 맡기고 싶다.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수목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가족 수목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의 경우

정원 형태(수목형 자연장)과 휴양림 형태(수목장림)으로

크게 2가지 조성방식을 나눌 수 있는데요,

 

 

 

수목형 자연장은 조경수와 잔디 등을 식재하고,

수목장림의 경우 자연 산림 상태로 교목을 추모목으로 하여

주변에 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개인수목장은 조성후 1개월 이내,

가족수목장은 조성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위치도(약도) 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3.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개인만)

 

 

 

하지만, 만일 정원 형태로 조성하실 경우

단계가 더 추가되는데요,

 

 

 

임야, 산지를 개발행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목장림은 일반인도 조성할 수 있지만,

정원 형태의 경우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5376221

 

수목장 허가 절차, 사업 시에 'ㅅㄹ' 확인 안 하면 손해본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출신으로, 10여 년간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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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목장을 조성하려는데, 실력 있는 곳에 대행을 맡기고 싶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먼저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 사전 허가제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도 복잡합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5376221

 

수목장 허가 절차, 사업 시에 'ㅅㄹ' 확인 안 하면 손해본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출신으로, 10여 년간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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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목장의 경우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조성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와

허가 절차 또한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특히 주민 민원 해결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주민 분들 중에는 장례시설이라는 말만 들으시고

무작정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휴림의 경우에는 여러번 직접

주민분들과 마을회관 한자리에 모여

설명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을 자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하신 와전된 말씀을 듣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아 이게 수목장이었어요? 그럼 괜찮지"

와 같은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 보령 수목장을 조성하실 때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40197919

 

수목장사업, 서비스 가격 비교하실 때 이런 곳은 피해주세요.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수목장사업을 고려중이시거나, 고인을 정성스레 모실 곳을 찾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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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휴림의 경우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

대표인 제가 공부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령수목장 조성, 허가 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휴림에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림 대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185565388&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3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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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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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수목장허가 진행시,

특히 사찰수목장을 진행할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해당되는 주의사항은 아니고,

오랜 전통이 있는 사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기존에 수목장허가를 받았던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타 사찰의 스님께서 장사시설(봉안당,수목장)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소개해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자연장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신고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런 셩우가 실무를 하다보니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된 사찰의 경우에

사찰 주변에 땅도 많고,

좋은 소나무나 조경수가 있고,

사찰의 경건한 분위기 등이 어유러져서

신도 분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목장을 사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찰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는 일이되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만들어둘라고 하면

수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할때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치없이 진행하고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떠한 계기로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는 사찰에서 수목장림 허가(이행통지)까지 받았다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사찰에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사찰에 

수목장을 했었다라고,

허가를 해준 담당자 등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담당자 등은 그 수목장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

고발조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이행통지는 취소까지 하게 되었구요.

사찰의 입장은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찰의 부지를 수목장으로 사용허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신고절차 등은 해당 주민이 조성주체가 됨으로

해당 주민이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소나무 숲 속에 

수령 100년 이상된 소나무 주변에

유족분들이 고인의 유골의 골분을

임의로 묻고

그 곳을 장지삼아 이때까지 추모해왔던 것이고,

사찰에서는 

생전 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수목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 수목장을 해왕ㅆ다고 모함을 하니

참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돌아가신 고인의

안식처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지역 주민(대부분은 친척지간이었음)의

행태를 보고,

인간적인 분노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우는 아이 뺨 때려 준다는 기분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골치 아팠는데

불법수목장을 했다고 하니,

고발 조치해놓고,

이행통지 취소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다가 취소가 확정되면

허가 안해줘도 되니 부담도 없고,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니

부담도 없고, 핑계도 되니까 좋은 것이겠죠.

 

 

 

 

 

 

 

 

 

다시 처음 문의 건으로 돌아와서

이런 타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떠한 형태의 수목장이나 봉안당 허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기존에 미신고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조치해놓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

 

소개해주신 주지스님의 입장도 있고하니

무료로 진행해 드렸죠.

 

 

 

 

 

 

 

합법적 조치과정은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다시 제대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고수리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존 미신고(불법)자연장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장사법 및 산지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하고,

장사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태(나태하게 하지않는것)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오래된 사찰에서 수목장림,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허가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 사찰에 미신고나 불법 시설등이 있는지

먼저돌아본 후에 해당 시설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잘 못하면 2~3년의 기간동안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지게되면

사업자체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짧게 오약하면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8329300

 

주간인물( Weekly people) 기사 -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신상호 대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신상호 대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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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6508085

 

수목장허가 예비 수목장 사업자께 드리는 조언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최근 몇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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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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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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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재단법인 수목장 불허가 의견을 받은 분께서,

해결방법을 알아보시다 휴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토지매매 계약까지 진행한 이후라,

불허가 예정이라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토지매매 계약 전이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인허가 성공률을 이미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이 진행됐다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 분의 경우 적절한 안내를 드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어

법인 수목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내용

 

재단법인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허가 여부를 알아보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답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신 후 허가가 안 나오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소 50,000제곱미터의 면적, 평수로는

15,000평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임야가 개발예정구역일 수도 있고,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부딪히거나

거센 주민 민원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 수목장 등 대규모 수목장은

조성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모든 일을 시작 전

사전타당성검토 과정을 항상 거치고,

수목장 허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석)

 

 

 

 

 

 

 

다만 연락주신 분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시기 전

토지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불허가를 허가로 바꿀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돌파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해보시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원인이

해당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법, 규제로 인해 수목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임야도나 사업 관련 서류가 이비하거나

또는 주민 민원 해결 여부가 불확실해

불허가 처분이 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

필됴 자금에 대한 부분

절차나 시간에 대한 부분 등

 

 

여러가지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법령과 서류를 확인하여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재단법인 수목장을

조성, 허가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책 한권의 서류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조직적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때문에 인허가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 토지 지번  2. 사업 주체  3. 자금

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겸토 결과는 보고서와 브리핑으로 제공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전문 팀이 파견되어 철저히 진행됩니다.

견적을 드리고 계약체결 후에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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