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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민원이라함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로 각 시군구의 부서명칭과 업무분장은 각기 다름으로 민원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처리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도 법규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업무에서는 해당 처리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허가 민원은 민원중에서 법규민원에 속합니다.
법규민원이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민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으로 법규민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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