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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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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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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도 영향 때문인지

수목장허가에 대한 문의가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임야(토지)소유주, 수익사업으로 수목장을 고려하는 개인과 법인, 종교단체(교회, 사찰),

공공법인, 금융투자자, 시행사 관계자, 토목측량업체 등이 주로 문의하십니다.

 

 

 

 

수목장 사업은 토지, 주로 임야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임야(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서인 장사담당부서 이외에도

산지담당부서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서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복합민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단 한 부서라도 협의의견을 받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나오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여러가지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목장사업의 필수적 요건으로 

1. 사업주체

2. 사업지

3.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결

4. 지자체의 허가

5. 사업주체 내부적인 준비 : 자금 및 사업의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인 들을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목장 사업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거의 대부분 종교법인을 주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 사업자(실무자)는 수목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사법과 부동산 관련 공법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특성과 내부 사정에 밝아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종교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허가기간의 지연과 그로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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