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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표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알아보고 계신분이나

수목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께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적어봅니다.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모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한 임원분에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임원분은 서비스업이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1년 뒤에 다시 물어볼테니 다시 알아보라고 하셨다네요.

 

1년동안 그 임원분은 전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고심을 하였고, 다시 회장님께 찾아가서

 

호텔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호텔업은 투숙객에게 주로 객실 등을 단기로 임대하는 임대업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에 민법 선생님께서도 민법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임대업이라고 하시더군요.

 

왜 수목장이나 수목장허가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읽으실 글에 뜬금없이 수목장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었냐하면,

 

수목장을 이용하실 분도, 수목장 사업을 꿈꾸시는 분도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수목장은 부동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업은 초단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수목장은 초장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목장이 차지하는 일정한 면적을 분양금(보증금)을 내고 분양(임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비(임대료)를 내고 그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목장 면적과 일정한 수목을 장기간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고,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내가 하려는 사업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문제없이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목장의 이용기간, 보증금(분양금), 임대료(관리비)등이 적정한지,

 

영원한 계약이란 있을 수 없음으로 분양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국립, 공설 수목장의 경우에는 15년에서 30년 정도로 이용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사설 수목장은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인간사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못내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고, 그 경우 안치한 유골의

 

처리나, 해당 수목의 처리, 해당 면적의 처리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관리비를 잘 낸다고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뒤 나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미납하게될 경우

 

해당 수목장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의 공간이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목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료, 관리비를 책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장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조경환경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리가 없으면

 

금방 몇년안에 수풀이 우거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자연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가 된다면 언짢게 생각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수목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목장 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일정한 수목장 묘역을 해당 기간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는

 

비교적 장기적인 임대계약의 측면이 있으므로

 

수목장 사업자의 신뢰도라던지, 해당 임대조건,

 

장시간이 흐른뒤의 수목장의 관리상태를 예측해본다던지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

 

수목장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수목장 사업을 임대업의 관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입지선정, 분양조건, 조경관리계획, 먼 미래에 관리비가 자연적으로 미납될 경우 수목장 구역의 관리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화되었을때를 대비한 조경설계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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