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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림 대표이사 신상호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이번 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사 업무 안내'라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사 업무 안내'라서 검색해보시면, PDF 형식의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버전은 총 38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tag=&act=view&list_no=377167

 

2023 장사업무안내 < 사업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사 등에 관한 법령 3단 비교

 

 

관련 법규의 구조를 살펴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69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시행되었습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62년 5월 12일 보건사회부령 제 79호로 시행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거치며 현실에 맞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은 법률적인 문제없이 수목장 관련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와 법률 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차 (3,4,5편은 추후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제1편 장사정책 총관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6편 장례식장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메뉴얼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제10편 행정사항

제11편 부록

 

 

 

 

 장사업무 안내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65세 이상 노인인구(천명) : 9,146(22년 실적치) ☞ 12,980 (30)  ☞ 15,208(35)

 

(2) 기대수명의 연장 속에 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 (세)

 

남 : 80.6 (’23) ➪ 81.6(’25) ➪ 82.8(’30) ➪ 83.8(’35)

여 : 86.4(’23) ➪ 87.3(’25) ➪ 88.1(’30) ➪ 88.8(’35)

사망자 수 (천명 ) : 373 (22년 실적치) ☞   358(ʼ25) ☞  411(ʼ30) ☞  468(ʼ35)

자료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2023.12.14. 갱신(실적치는 [인구동향조사], 2023.12.27. 갱신)

 

2.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 (47.4%)을 넘어선 이후 '22년 기준 91.7%

 

3. 개인묘지 설치 (변경) 신고 (P.53)

개인묘지 설치신고 수리 시 유의사항

{필수사항} 타 법령에 의한 전용허가 (농지, 산지)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4. 봉안당의 건축허가(신고)관련.(P.107)

다만, 봉안당 설치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 (2024. 1분기 중 시행 예정)

 

6. 장사시설 설치, 조성 제한지역 (P.18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0조 제3항(2024. 5. 17. 시행)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항(2024. 3. 22. 시행)에 따른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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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YyT8vF64nk?si=TOX5t1OnPXUoOb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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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수목장 허가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허가 여부가 필요한지, 과정은 어떤지 자세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원하는 정보는 별로 없고...

광고성 글들만 많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색창에 정보가 부족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수목장을 중개하는 역할이 아닌 실제 조성/허가까지 가능한 업체 수가 적습니다.

 

 

 

행정사까지 운영하는 곳은 더더욱 없어서,

수목장정보를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 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3분만 읽어보시면,

수목장 조성/허가받으실 때 손해볼 일이 줄어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

수목장 조성 허가 받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맡기면 될까요?

"

 

 

 

 

솔직히...이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곳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업체에 맡기려도 해도 광고성 글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광고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고객에게 필요한 대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허가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한 번 조성되면 이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타당성검토, 민원 해결, 공무원과의 소통 등 고려할 게 많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실력 있는 업체가 아니어서 허가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 우려되기도 하고요.

 

 

 

수목장 허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아닌 만큼, 업체를 꼼꼼히 비교하셔야 위험을 피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업체를 골라야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휴림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무조건 이런 업체에게 맡기세요!'는 아니더라도

'이런 업체는 피하세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목장 조성/허가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더이상 위험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성/허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주세요.

"

 

 

 

 

예를 들어 수목장 조성 후 몇 개월 단위든 주기적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곳은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수목장 조성 시부터 법을 조금씩 어긴 사례들도 간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허가 과정에서 주민, 공무원, 지자체 등 여러 집단과 소통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이런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골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물론 이 외에도 수목장 허가 전 사전타당성검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지만, 이 1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

지속적으로 관리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무엇보다

(주민 민원 등) 문제가 빌생했을 때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력 있는 업체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업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고,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적은 업체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정 업무를 직접 진행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목장을 조성하시거나,

특히 규모가 큰 수목장 조성/허가를 받으시려는 분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곳일 테니까요.

 

 

 

 

 

 

 

저희도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까지 가서 (변호사팀과의 협력 끝에)결국 승소한 사례가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는 업체가 실력 있는 곳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휴림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관례자분도 이후 관련 업무를 하시다 수목장 허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고,

따로 감사 연락을 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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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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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의 신상호 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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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사업의 성공포인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보아온 수목장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첫째, 거의 모든 성공의 핵심과 공통점이 성공할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목장 사업은 주로 반대민원을 원인으로 한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과정이 힘이 듭니다.

 

운좋게 쉽게 성공하신 분이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힘든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하고, 크고 넓게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투자가 자신의 노력이 되었건, 휴림같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었건 투자 없이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제 경험상 수목장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이기도 하면서, 관계 법령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단체이던, 재단법인이던 그 법인에 대해서 설립, 운영, 인간관계, 협력체계, 계약 등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능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심,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도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산림과 수목에 대한 지식,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이해, 민원해결에 대한 경험, 여러 분야의 전문 용역업체, 그들과 일하는 방법,

 

정말 끝도 없이 많은 종류의 일들을 알아야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느 분야이던 그들이 쓰는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그 용어를 모르면 처음부터 대화가 안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대화하기도 힘들고, 댓가 없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겠죠....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고 쌓아가야 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고 싶은 것을 모아서 하려면 힘만 들다가 나중에 다 포기합니다. 그런식으로 하려는 분들 끝까지 성공하는 건은 없었습니다.

 

 

 

 

마음에 확 열망이 피어오를때 잠깐 반짝 노력하다가 힘들면 손에서 놓는게 사람입니다.

 

 

 

 

 

 

 

셋째, 수목장 업에 대한 사명감? 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부분도 생각하면서 하면 자발적인 힘이 생길 겁니다.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욕구보다 큰 장애를 만나면 꺾이게 되겠지요.

 

내 안에 부드럽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장애물도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돈만을 목표로 했던 때보다 지금 수목장이 우리 사회에 산림분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장애를 만나더라도 의지가 쉽게 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의기소침해지더라도 회복탄력성이 생겨서 금방 의지가 생겨나더군요.

 

 

 

옳은 일을 한다는 자각과 실제로 옳은 방행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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