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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아래 링크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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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설수목장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추모공원]

 

대가족목 (10위 기준) 1,200만원

가족목(6) 800만원

부부목(2) 6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1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참고1 : 관리비는 연5~10만원 수준이고, 3년이나 5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목, 공동목 등은 저렴하고, 가족목, 부부목은 비싼 편입니다.

 

참고2 : 괄호 ( ) 안의 숫자는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기수입니다.

 

참고3 : 공동목은 한 그루의 추모목에 여러분의 고인을 모시는 방식이고,

괄호 ( ) 안의 숫자는 공동목 한 그루에 모시는 고인의 숫자입니다.

 

 

 

[0000추모관]

 

가족목(4) 700~2,000만원

부부목(2)  500~1,0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15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 별도

 

 

 

[000수목장]

 

복합형 300~1,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림]

 

가목목(4)  6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4)  8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8)  1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6) 1,000만원

부부목(2)  7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0000교회

 

가족목(4)  800~2,000만원

부부목(2)   400~600만원

개인목(12)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

000 000사찰수목장

 

가족목(4)  1,300~1,600만원

부부목(2) 700~9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가족목 1,200만원 ~

부부목 600만원 ~

개인목 400만원~

공동목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추모목 수종은

소나무, 오엽송, 주목, 반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산수유나무,

가가목, 단풍나무, 잣나무, 전나무,

중국단풍,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향나무,

백송, 참나무류, 이팝나무, 노각나무 등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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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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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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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waii50/221238417196

 

수목장허가 주의할 점(QnA 2탄)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수목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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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에 대한 문의가 인터넷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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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목장 허가를 진행해본

분이 별로 없고, 있다한들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분은

많지만 속시원히 답해주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수목장허가(이행통지)>조성공사>허가증 수령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참고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목장 인허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도와드리겠습니다.

수목장 허가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우선 장사법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조성하려고 하는 수목장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수목장의 종류에는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종중수목장,

교회나 사찰같은 종교단체수목장,

재단법인수목장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수목장은 조성 후 1개월이내 신고,

가족수목장은 조성 전 1개월이내 신고,

종중수목장, 종교단체, 재단법인수목장은

사전허가제입니다.

 

 

 

각 수목장마다 각각 일정면적 제한이 있고,

안치되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신고하기도,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수목장을 이용하는 입장이 될때는

편리하고 좋지만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현상 때문입니다.

수목장 허가를 내주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항의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허가를 뒷탈없이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완 사항을 요구합니다.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회람한 사안에 

대해서 유관부서들 이런저런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저런 생소한 규정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허가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토목설계 사무실 등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시청앞 건축관련 사무실들은

의뢰인과 담당자 사이에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지만,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의뢰인은 답답해지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시부터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야 하고,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막히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야속해보여도 탓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역지사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업무처리를 해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인허가를 내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지면에 못다한 이야기는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기로 하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세한 이야기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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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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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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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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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 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아래글로 대신하겠습니다.)

 

 

 

 


 

 

 

- 문의내용-


천주교 수녀원에서
수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모실 수 있는
수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주소를 받아 살펴보니
주택정원의 형태처럼 바닥에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심어서 수목형 자연장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숲속 휴양림 형태처럼 자연의 소나무 숲을
수목장 형태로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수목장 허가 외에도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므로

비용, 시간 등이 휴양림 형태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후 관리하는 비용

(잔디 깎고 수목 전지작업, 청소, 병해충방제 등)도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숲속 휴양림 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안 해왔던 숲이라면,

간벌 및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벌을 위해서는 재선충 방제구역의 경우에는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정원 형태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성하실 수 있고,

친자연적인 수목장입니다.

 

 

 

또한 관리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녀원 내부에 정원이 있다면 혹은 여유 땅이 있으면

그곳에 정원 형태의 수목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더 편리합니다.

 

 

 

 

직접 하시는 시간과 노력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공간, 좋은 수목장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시에서는 수목장이 충분하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수목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요즘 지자체 중에서는 지자체 내의 장사시설(자연장지) 수급계획상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법인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모두 불허가하는 방침인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필지는 주변에 민가가 없는 지역이고,

수목장 예정지가 외부에서 보이지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기에

수목장을 조성하는데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가족 수목장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수녀님이 소천하실 떄마다 수목장으로 안치하시고

1개월 이내에 개인 수목장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숲속에 개인 수목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해 숲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미관상,

숲의 건강상 좋은 숲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신 후에,

개별 소나무에 대한 측량업체를 통한

도면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례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수목장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목장 업을 하다 보니 여러 종교의 성직자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떤 종교이든 성직자분들을 뵈면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한 평생 숭고한 삶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께

좋은 수목장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참 보람 있는 일이라

사업성을 떠나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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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보가 없어 답답하셨죠?

 

휴림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를 더하고자 말씀드리면,

휴림은 수목장 인허가율 100%인 수목장 전문기업입니다.)

 

 

 

 

 


종교단체 수목장은 농지로 조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지를 알지 못하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해

수목장 조성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의를 주신 종교단체도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

수목장 조성 불가능 통보를 받았었는데요,

 

 

 

(사전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터라

적잖이 당황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용허가를 받았는가?'

이 1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종교단체가 아셔야 하는 농법 정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이든,

중종, 문중 수목장이든,

가족, 개인 수목장이든,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

 

 

 

그래서 토지 구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수목장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구입하고 조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농법 법률에 따르면, 농지의 취득은

농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2가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 취득 자체가 제한되었고,

토지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목장 조성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저희 휴림도 상담전화를 받고 나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법률조항을 포함해

관련 정보를 찾고, 방법들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 중

가장 정석적이리고 생각되는 방법은 바로

재단법인 측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농업법인은 아니지만,

농지 전용으로 토지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수목장 조성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측에서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많은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의 여러 상황을

꼼꼼히 살펴 이 케이스에 맞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법과 장사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목장 조성 전 토지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허가 처분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문의 답변 내용을 링크로 걸어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도움 될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263133625

 

재단법인 수목장, 토지매매 계약후, 불허가 확인? 이것 때문입니다 -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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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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