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수목장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인허가를 돕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토지 (임야,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토지 수목장 가능여부 확인
소유 토지에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지자체(시군구)의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등을 포함하여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인근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민원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어려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다.
2. 조성형태 (추모목 수종, 울타리유무 등 디자인) 결정
어떤 형태로 가족수목장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다.
가족수목장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원 형태(수목형 자연장) - 조경수, 잔디 등을 식재하고, 바닥을 평지로 만드는 형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조성후에 측량을 해서 지목을 임야, 전 등에서 묘지로 변경해야 하고,
필지를 분할해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 혹은 산지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수목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아름답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원래의 잡초가 우거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다거나, 조경관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할 계획이 아니라면 비추천하는 방식이다.
둘째, 휴양림 형태 (수목장림)
- 큰 나무 (높이 10미터이상 자라는 교목)숲처럼 자연 산림 상태로서
교목을 추모목으로 하여 그 주변에 고인의 유골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이다.
잡초, 잡목을 제거하고,
토지에 원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사용하거나
새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방식이다.
절성토, 보강토(옹벽)설치 등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면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비용,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수목장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잡초, 잡목제거만 해준다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경제적인 방식이다.
3. 행정절차
결정한 형태로 가족수목장 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다.
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양림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4. 조성공사
허가서류 및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허가받은 대로 정확한 위치, 면적에 조성한다.
정원 형태의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휴양림 형태의 경우에는 잡초제거 정도는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허가증 수령 (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증 등을 교부받고,
가족수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원 형태의 경우, 개발행위 수반시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고,
휴양림 형태는 현장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
조성 형태에 따라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 없이는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 가족수목장을 조성해 놓는다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사후 기념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