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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 문화를 선도하는 

 

(주) 휴림

 

 

 

 

 

 

 

16세기 페스트(흑사병,Plague)의 창권은 독일의 묘지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전염병이었던 페스트로 인해 주거 지역 안에 위치했던 묘지들이 주거지역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봉안당이 공동묘지에 생겼다.

 

 

 

 

1759년 이후에는 영국의 연향을 받아 공동묘지가 정원식 공원 형태로 변하였고, 

20세기 들어서면서 공원묘지 제도가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다.

 

 

 


 

 

 

'숲 속에서 나서 숲 속에서 잠들다.'라는 독일인의 말이 실감 나게 하는

함부르크 울스도르프 묘지(Friedhof Ohlsdorf)는 약 397㎡로

독일의 전형적인 삼림 묘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원의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이곳은  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 묘역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세상을 떠난 후 어느 곳에도 내 이름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장을 원한 곳이 되었다고 한다.

 

 

 

 

안장하는 방법은 50㎝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유골함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추모할 때에는 묘지 한 귀퉁이에 설치된 추모비에 헌화를 하면 그만이다.

약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주인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어 있다.

 

 

 

 

울스도르프 묘지

 

 

울스도르프 묘지

 

 

 

울스도르프 묘지

 

 

 

올스도르프 묘지

 

출처 : 인천가족공원, 사진 : 구글이미지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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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입니다.

 

 

 

최근 한 고객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임야 활용 관련해 문의하셨습니다.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문의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문의 내용 -

 

 


경기도 일원에 500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고, 그 주변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관리가 힘든 문제도 있고..
산소를 제외한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내는게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임야의 조건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활용하고 수익을 낼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 파견 전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산소가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봉분 및 잔디 등의 관리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결과 해당 임야는

경사도가 어느정도 있는 맹지 였는데요.

 

 

 

(맹지 :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토지의 경우

별도의 토목공사(절성토) 필요합니다.

 

 

 

고객분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터라

필요한 공사 등 기본적 내용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만 이러한 토지 관련 공사들은

주위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승인을 먼져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분도 작업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기 어려워하셨고,

그 점에서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법 관련 절차들은

필요한 서류나 공사계획자료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저희 휴림은 수천 평 규모 조성 경험도 있고

인허가 성공률이 100%이다보니...

그런 점에서 문의를 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수목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답사 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가족수목장을 조성하실때

토지에 관한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 하시는데요,

 

 

 

현행법상 가족수목장은

30평 이하의 면적(100제곱미터)으로 가능한데,

 

 

 

이런 비교적 좁은 면적으로

토지를 나눠서 매매하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의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수목장 조성이나 임야 수익 등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업체에게 문의를 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력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검토, 활용 계획, 모객, 조성, 공사, 사후 관리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휴림의 경우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갖고 계신 임야가

수목장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인지,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저희 휴림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토지 주변을 직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고 의견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익을 내 드리고,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고, 아름다운곳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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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수목장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인허가를 돕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토지 (임야,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토지 수목장 가능여부 확인

 

 

소유 토지에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지자체(시군구)의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등을 포함하여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인근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일반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민원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어려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있다.

 

 

 

 

 

 

 

 

 

 

2. 조성형태 (추모목 수종, 울타리유무 등 디자인) 결정

 

 

      어떤 형태로 가족수목장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다.

 

 


 

 

가족수목장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원 형태(수목형 자연장) - 조경수, 잔디 등을 식재하고, 바닥을 평지로 만드는 형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조성후에 측량을 해서 지목을 임야, 전 등에서 묘지로 변경해야 하고,

필지를 분할해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 혹은 산지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수목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관리를 해야

아름답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원래의 잡초가 우거진 자연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다거나, 조경관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할 계획이 아니라면 비추천하는 방식이다.

 

 

 

 

 

 

 

 

둘째, 휴양림 형태 (수목장림)

 

- 큰 나무 (높이 10미터이상 자라는 교목)숲처럼 자연 산림 상태로서

교목을 추모목으로 하여 그 주변에 고인의 유골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이다.

 

 

 

 

 

 

잡초, 잡목을 제거하고,

토지에 원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사용하거나

새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는 방식이다.

 

 

 

 

절성토, 보강토(옹벽)설치 등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면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비용,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수목장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잡초, 잡목제거만 해준다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 경제적인 방식이다.

 

 

 

 

 

 

 

 

3. 행정절차

 

 

결정한 형태로 가족수목장 신고/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다.

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양림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4. 조성공사

 

 

허가서류 및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허가받은 대로 정확한 위치, 면적에 조성한다.

정원 형태의 경우에는 조성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휴양림 형태의 경우에는 잡초제거 정도는 일반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허가증 수령 (허가 절차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허가증 등을 교부받고,

가족수목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원 형태의 경우, 개발행위 수반시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고,

휴양림 형태는 현장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

 

 

 


 

 

 

 

 

조성 형태에 따라서 관련 경험이나 지식 없이는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 가족수목장을 조성해 놓는다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사후 기념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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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목장사업의 자금과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문의내용 - 

수목장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수익을 벌 수 있을까요?

 

 

 

 

 

수목장을 시작하시며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장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목장 사업의 규모, 수목장의 종류, 토목공사여부,

조성형태(나무 종류, 바닥에 잔디를 심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 액수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적을수록,

토지와 나무의 자연 상태 그대로를 활용할수록

자금은 적게 소요됩니다.

 

 

 

 

토목공사를 해서 축대를 쌓고,

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나무를 심는 등의 방식으로

수목장을 만든다면 매우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목장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수백억 단위의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있어 허가만 받고 자연상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억 ~ 십억 수준,

토지를 매입해야하는 경우 토지대금과 허가비용과 공사비용을 감안하면

수십억수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허가받고, 공사 및 초기운영자금까지 감안하면

수백억 수준이 필요합니다.

 

 

 

 

 

 

 

 

"

 

수익금액은

투자금의 최소 몇배에서 열배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필요자금과 수익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 사전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토지 지번, 수목장 면적,

수목장을 조성하는 주체(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조성형태 등을

검토하여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업 사전검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는 하시지만,

 

 

 

 

 

 

사전검토에 비용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목장 사업도 엄연히 전문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수목장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업가가 되시도록 학습하셔야 하고,

그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검토 지용 지출을 머뭇거리는 시기에

다른 사업가들은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사업도 사업분야로서 사이클이 존재할 것이고,

지금은 태동기 혹은 초기 성장기 이지만,

미래에 성숙기가 되면 후발 주자는

선발 주자만큼의 수익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목장사업의 자금과 수익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혹시 대표인 제가 궁금해지셨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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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저의 소개는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재단법인 소유 임야로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저희 휴림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문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문의내용 -

이북도민이 설립한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이곳에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문의답변- 

 

 

 

법인수목장을 허가받아

수목장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목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사 재단법인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 목적 재단법인은

장사사업(수목장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목장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사설 수목장이 비싸고, 좁고, 나무도 작다. 즉 가성비가 낮고, 

앞으로 관리도 잘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땅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즉, 수목장사업이 아닌,

(장기)토지임대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장학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받아 살펴보니

서울에 아주 근접해서 수목장의 

첫번째 조건인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매우 넓고 경사도가 완만한 장점이 있는 등

수목장을 조성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수요자를 모집하는 것 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휴림에서 임대를 위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가족수목장 조성시안,

숲 정리 작업, 분양홍보,

분양계약체결,

안치작업,

가족수목장 신고 행정대행업무,

사후관리 등의 절차입니다.

 

 

 

 

 

토지 상에 분묘가 많이 있고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어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적절한 토지입니다만,

 

 

 

수목장을 조성하기에는 적절하기 때문에

수목장용 토지 임대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장학목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절차의 대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문의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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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저희 소개를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에 신뢰를 드리기 위한 소개입니다^^

 

 


 


 

 

- 문의내용 -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반려동물 수목장, 화장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망, 허가난이도, 절차, 비용

여러가지 내용들을 꼼꼼히 알고 싶은데,

휴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목장 조성 전 이것저것 따져보시며

정말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수목장 사업, 전망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발려동물 수목장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글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납골당(봉안당)은 점점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반면

수목장은 친자연적이하는 측면에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발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반려동물 수목장, 화장장 사업의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생명이 탄생하고,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의 사업성만 따지자면

반려동물 화장장, 수목장 사업은 성장중입니다.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인근에는 이미

새롭게 화장장, 수목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허가난이도나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가 난이도''조성 과정'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난이도는,

일반적인 수목장과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게 허가 필요조건을 보시면

이해가 단번에 되실 텐데요,

 

 

개인이나 가족 수목장과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주민 민원 해결, 관련 행정법,

임야도와 측량, 공사 계획 등을 서류로 꾸며

 

 

 

행정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물론 이 과정들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

1가지는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바로 '민원 해결'입니다.

 

 

 

 

 

 

 

수목장이 친환경적이고, 외관상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만

장례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힙니다.

 

 

 

국가에서 수목장을 조성할 때도

민원으로 인해 가장 많은 실패가 발생해요.

 

 

 

그래서 관련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시다면

민원 해결을 직접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다만 수천 평까지 인허가를 받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수목장을 조성하려는 주체와

반대하는 주민 간에는 

어쩔 수 없는 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체 측에서 내놓는 주장들이

주민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인 저도 과거 지인의 수목장 조성/허가를 도우며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제 3자가 들어온다면?

 

 

 

(단순 비유로)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는 선생님처럼

이러한 대결 구도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의 노하우가 깊을수록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목장 허가를 받을 때는

전문 업체에게 조성부터 허가까지

토탈서비스를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는 허가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견적서, 계약서)

계약 체결 후 업무 시작

사업지 선정 (사업주께서 또는 휴림이 물색)

사전타당성검토 보고서 제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등 전문 팀이 활동하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건

과연 '어떤 업체가 실력 있는 곳일까?'일 텐데요,

 

 

 

오늘 글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

자세히 써 놓은 글을 링크해놓을 터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인허가율 100%인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담았으니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7889107

 

장성 수목장? 실력 있는 업체 고르는 노하우 3가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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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반려동물 수목장, 화장장 질문 답변은

이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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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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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재단법인 수목장 불허가 의견을 받은 분께서,

해결방법을 알아보시다 휴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미 토지매매 계약까지 진행한 이후라,

불허가 예정이라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토지매매 계약 전이라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인허가 성공률을 이미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약이 진행됐다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 분의 경우 적절한 안내를 드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어

법인 수목장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문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내용

 

재단법인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허가 여부를 알아보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답변

 

 

 

토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신 후 허가가 안 나오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최소 50,000제곱미터의 면적, 평수로는

15,000평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임야가 개발예정구역일 수도 있고,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부딪히거나

거센 주민 민원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 수목장 등 대규모 수목장은

조성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모든 일을 시작 전

사전타당성검토 과정을 항상 거치고,

수목장 허가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석)

 

 

 

 

 

 

 

다만 연락주신 분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시기 전

토지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불허가를 허가로 바꿀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돌파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해보시는 겁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원인이

해당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나,

법, 규제로 인해 수목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임야도나 사업 관련 서류가 이비하거나

또는 주민 민원 해결 여부가 불확실해

불허가 처분이 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

필됴 자금에 대한 부분

절차나 시간에 대한 부분 등

 

 

여러가지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법령과 서류를 확인하여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의 경우에도 재단법인 수목장을

조성, 허가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책 한권의 서류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조직적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때문에 인허가율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 토지 지번  2. 사업 주체  3. 자금

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겸토 결과는 보고서와 브리핑으로 제공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전문 팀이 파견되어 철저히 진행됩니다.

견적을 드리고 계약체결 후에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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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 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휴림은 수목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현재까지 인허가 성공률은 100%입니다.

 

 

 

(소개는 간단히 아래글로 대신하겠습니다.)

 

 

 

 


 

 

 

- 문의내용-


천주교 수녀원에서
수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모실 수 있는
수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유하고 있는 임야 주소를 받아 살펴보니
주택정원의 형태처럼 바닥에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심어서 수목형 자연장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숲속 휴양림 형태처럼 자연의 소나무 숲을
수목장 형태로 조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정원 형태로 조성할 경우에는

수목장 허가 외에도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므로

비용, 시간 등이 휴양림 형태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추후 관리하는 비용

(잔디 깎고 수목 전지작업, 청소, 병해충방제 등)도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숲속 휴양림 형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안 해왔던 숲이라면,

간벌 및 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벌을 위해서는 재선충 방제구역의 경우에는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정원 형태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성하실 수 있고,

친자연적인 수목장입니다.

 

 

 

또한 관리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녀원 내부에 정원이 있다면 혹은 여유 땅이 있으면

그곳에 정원 형태의 수목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더 편리합니다.

 

 

 

 

직접 하시는 시간과 노력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거나,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잘 판단하셔서 좋은 공간, 좋은 수목장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시에서는 수목장이 충분하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수목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요즘 지자체 중에서는 지자체 내의 장사시설(자연장지) 수급계획상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법인 수목장에 대한 허가를

모두 불허가하는 방침인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해당 필지는 주변에 민가가 없는 지역이고,

수목장 예정지가 외부에서 보이지도 접근할 수도 없는 곳이기에

수목장을 조성하는데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가족 수목장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수녀님이 소천하실 떄마다 수목장으로 안치하시고

1개월 이내에 개인 수목장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숲속에 개인 수목장을 여러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해 숲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미관상,

숲의 건강상 좋은 숲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신 후에,

개별 소나무에 대한 측량업체를 통한

도면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례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수목장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목장 업을 하다 보니 여러 종교의 성직자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어떤 종교이든 성직자분들을 뵈면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한 평생 숭고한 삶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께

좋은 수목장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참 보람 있는 일이라

사업성을 떠나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문의 답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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