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종교단체 수목장허가 진행시,
특히 사찰수목장을 진행할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해당되는 주의사항은 아니고,
오랜 전통이 있는 사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기존에 수목장허가를 받았던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타 사찰의 스님께서 장사시설(봉안당,수목장)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소개해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자연장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신고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런 셩우가 실무를 하다보니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된 사찰의 경우에
사찰 주변에 땅도 많고,
좋은 소나무나 조경수가 있고,
사찰의 경건한 분위기 등이 어유러져서
신도 분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목장을 사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찰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는 일이되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만들어둘라고 하면
수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할때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치없이 진행하고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떠한 계기로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는 사찰에서 수목장림 허가(이행통지)까지 받았다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사찰에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사찰에
수목장을 했었다라고,
허가를 해준 담당자 등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담당자 등은 그 수목장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
고발조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이행통지는 취소까지 하게 되었구요.
사찰의 입장은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찰의 부지를 수목장으로 사용허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신고절차 등은 해당 주민이 조성주체가 됨으로
해당 주민이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소나무 숲 속에
수령 100년 이상된 소나무 주변에
유족분들이 고인의 유골의 골분을
임의로 묻고
그 곳을 장지삼아 이때까지 추모해왔던 것이고,
사찰에서는
생전 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수목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 수목장을 해왕ㅆ다고 모함을 하니
참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돌아가신 고인의
안식처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지역 주민(대부분은 친척지간이었음)의
행태를 보고,
인간적인 분노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우는 아이 뺨 때려 준다는 기분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골치 아팠는데
불법수목장을 했다고 하니,
고발 조치해놓고,
이행통지 취소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다가 취소가 확정되면
허가 안해줘도 되니 부담도 없고,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니
부담도 없고, 핑계도 되니까 좋은 것이겠죠.
다시 처음 문의 건으로 돌아와서
이런 타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떠한 형태의 수목장이나 봉안당 허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기존에 미신고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조치해놓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
소개해주신 주지스님의 입장도 있고하니
무료로 진행해 드렸죠.
합법적 조치과정은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다시 제대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고수리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존 미신고(불법)자연장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장사법 및 산지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하고,
장사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태(나태하게 하지않는것)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오래된 사찰에서 수목장림,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허가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 사찰에 미신고나 불법 시설등이 있는지
먼저돌아본 후에 해당 시설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잘 못하면 2~3년의 기간동안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지게되면
사업자체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짧게 오약하면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8329300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65080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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