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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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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수목장허가 진행시,

특히 사찰수목장을 진행할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해당되는 주의사항은 아니고,

오랜 전통이 있는 사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기존에 수목장허가를 받았던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타 사찰의 스님께서 장사시설(봉안당,수목장)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소개해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자연장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신고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런 셩우가 실무를 하다보니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된 사찰의 경우에

사찰 주변에 땅도 많고,

좋은 소나무나 조경수가 있고,

사찰의 경건한 분위기 등이 어유러져서

신도 분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목장을 사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찰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는 일이되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만들어둘라고 하면

수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할때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치없이 진행하고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떠한 계기로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는 사찰에서 수목장림 허가(이행통지)까지 받았다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사찰에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사찰에 

수목장을 했었다라고,

허가를 해준 담당자 등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담당자 등은 그 수목장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

고발조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이행통지는 취소까지 하게 되었구요.

사찰의 입장은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찰의 부지를 수목장으로 사용허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신고절차 등은 해당 주민이 조성주체가 됨으로

해당 주민이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소나무 숲 속에 

수령 100년 이상된 소나무 주변에

유족분들이 고인의 유골의 골분을

임의로 묻고

그 곳을 장지삼아 이때까지 추모해왔던 것이고,

사찰에서는 

생전 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수목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 수목장을 해왕ㅆ다고 모함을 하니

참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돌아가신 고인의

안식처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지역 주민(대부분은 친척지간이었음)의

행태를 보고,

인간적인 분노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우는 아이 뺨 때려 준다는 기분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골치 아팠는데

불법수목장을 했다고 하니,

고발 조치해놓고,

이행통지 취소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다가 취소가 확정되면

허가 안해줘도 되니 부담도 없고,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니

부담도 없고, 핑계도 되니까 좋은 것이겠죠.

 

 

 

 

 

 

 

 

 

다시 처음 문의 건으로 돌아와서

이런 타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떠한 형태의 수목장이나 봉안당 허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기존에 미신고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조치해놓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

 

소개해주신 주지스님의 입장도 있고하니

무료로 진행해 드렸죠.

 

 

 

 

 

 

 

합법적 조치과정은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다시 제대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고수리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존 미신고(불법)자연장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장사법 및 산지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하고,

장사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태(나태하게 하지않는것)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오래된 사찰에서 수목장림,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허가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 사찰에 미신고나 불법 시설등이 있는지

먼저돌아본 후에 해당 시설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잘 못하면 2~3년의 기간동안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지게되면

사업자체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짧게 오약하면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8329300

 

주간인물( Weekly people) 기사 -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신상호 대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신상호 대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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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6508085

 

수목장허가 예비 수목장 사업자께 드리는 조언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최근 몇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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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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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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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 신청방법

 

 

1. 수목장허가 민원 신청방법

 

1)수목장허가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

 

신청서 서식은 수목장의 종류별로 양식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장사법 등에 서식이 파일형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3)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수목장 종류는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수목장, 법인수목장, 공공수목장 등 종류별로

사전에 양식을 확인하여 해당 종류에 맞는 신청서 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혹은 기명날인하여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 혹은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허가민원을 접수받았을때 접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접수증을 수령해서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4)구비서류

 

각 신청서에는 해당 수목장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리면,

행정기관은 구비서류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구비서류 외의 추가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사본 제출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가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3)공무원의 직접 확인처리

 

민원인이 소지한 신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4)이미 제출된 서류의 재요구 금지

 

당초 민원의 변경 또는 갱신 등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5)민원인의 권리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민원인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해당부서, 담당자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감사부서 등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목장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소요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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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민원이라함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로 각 시군구의 부서명칭과 업무분장은 각기 다름으로 민원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처리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도 법규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업무에서는 해당 처리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허가 민원은 민원중에서 법규민원에 속합니다.

 

법규민원이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민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으로 법규민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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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표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알아보고 계신분이나

수목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께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적어봅니다.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모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한 임원분에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임원분은 서비스업이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1년 뒤에 다시 물어볼테니 다시 알아보라고 하셨다네요.

 

1년동안 그 임원분은 전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고심을 하였고, 다시 회장님께 찾아가서

 

호텔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호텔업은 투숙객에게 주로 객실 등을 단기로 임대하는 임대업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에 민법 선생님께서도 민법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임대업이라고 하시더군요.

 

왜 수목장이나 수목장허가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읽으실 글에 뜬금없이 수목장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었냐하면,

 

수목장을 이용하실 분도, 수목장 사업을 꿈꾸시는 분도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수목장은 부동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업은 초단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수목장은 초장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목장이 차지하는 일정한 면적을 분양금(보증금)을 내고 분양(임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비(임대료)를 내고 그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목장 면적과 일정한 수목을 장기간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고,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내가 하려는 사업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문제없이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목장의 이용기간, 보증금(분양금), 임대료(관리비)등이 적정한지,

 

영원한 계약이란 있을 수 없음으로 분양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국립, 공설 수목장의 경우에는 15년에서 30년 정도로 이용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사설 수목장은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인간사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못내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고, 그 경우 안치한 유골의

 

처리나, 해당 수목의 처리, 해당 면적의 처리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관리비를 잘 낸다고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뒤 나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미납하게될 경우

 

해당 수목장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의 공간이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목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료, 관리비를 책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장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조경환경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리가 없으면

 

금방 몇년안에 수풀이 우거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자연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가 된다면 언짢게 생각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수목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목장 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일정한 수목장 묘역을 해당 기간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는

 

비교적 장기적인 임대계약의 측면이 있으므로

 

수목장 사업자의 신뢰도라던지, 해당 임대조건,

 

장시간이 흐른뒤의 수목장의 관리상태를 예측해본다던지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

 

수목장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수목장 사업을 임대업의 관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입지선정, 분양조건, 조경관리계획, 먼 미래에 관리비가 자연적으로 미납될 경우 수목장 구역의 관리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화되었을때를 대비한 조경설계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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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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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도 영향 때문인지

수목장허가에 대한 문의가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임야(토지)소유주, 수익사업으로 수목장을 고려하는 개인과 법인, 종교단체(교회, 사찰),

공공법인, 금융투자자, 시행사 관계자, 토목측량업체 등이 주로 문의하십니다.

 

 

 

 

수목장 사업은 토지, 주로 임야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임야(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서인 장사담당부서 이외에도

산지담당부서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서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복합민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단 한 부서라도 협의의견을 받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나오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여러가지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목장사업의 필수적 요건으로 

1. 사업주체

2. 사업지

3.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결

4. 지자체의 허가

5. 사업주체 내부적인 준비 : 자금 및 사업의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인 들을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목장 사업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거의 대부분 종교법인을 주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 사업자(실무자)는 수목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사법과 부동산 관련 공법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특성과 내부 사정에 밝아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종교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허가기간의 지연과 그로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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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표로 간단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닷컴 수목장 사업 안내서

 

 

 

 

 

 

 

우리나라 수목장 업계에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이렇다 저렇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문적인 지식인양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수목장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도

운이 좋아 여러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번 듣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가쉽성 이야기들, 특히 실패사례 등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신기하고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지만,

수목장의 개별현장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모든 현장에

그런 "설"들을 대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운 사업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수목장 영역에서도

제대로된 전문적인 기업이 나타날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결 과정이 쉬워집니다.

 

 

 

이제까지의 수목장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목장 사업 진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첫째,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공가능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동 어떤 성공이냐에 따라서 성공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둘째, 실패시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목장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시에 발견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거나,

문제를 해결 비용이 편익보다 작다면 사업을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장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무실에서 지번만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조사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능 지름길입니다.

 

수목장 사업 성공을 원하신다면

수목장닷컴에 연락주십시오.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저희 용역수수료 보다

몇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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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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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726만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051만명으로 1.4배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사망자수는 2016년 28만명이던 것이 2025년에는 3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약 40%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묘지로 인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가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00ha가 추가로 잠식되어 국가에서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리할 후손이 부족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 친관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 화장 중심 장례문화 확산 및 수목장 선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 전국 화장률은 52.6%였으나, 매년 약 2~3%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8, 2016년에는 82.7%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지역 화장률은 부산 92.0%, 인천 91.2%로 가장 높았고, 제주 67.7%, 충남 68.2%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화장률이 높고, 지방일수록 화장률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86.0%로 높고, 화장 후 희망하는 수목장 희망률은 80%에 달하지만 2015년 기준 전체 장묘에서 수목장이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목장 공급현황

 

 

나무를 통해 고인에 대해 품격있는 추모상징물을 제공하면서 우량한 숲을 가꿀 수 있는 수목장이 대안 장법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적인 호을을 얻어 수목장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선호도는 2015년 기준으로 60%(전체 선호도)이었습니다.

2015년 실제 수목장 이용율은 12%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8년 현재 수목장 선호도는 60%보다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목장림 조성이 정체되어, 국립수목장림은 하늘숲추모원이 유일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설 수목장도 일반 대중을 안장하는 규모를 갖춘 수목장은 조성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목장의 필요성

 

 

수목장림은 자연 그대로의 숲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묘시설로 인식하여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수목장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수목장림 공급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장림 공급이 정체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목장 안치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황성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목장닷컴에서는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수목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장 문화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것이 수목장닷컴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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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아래 링크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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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설수목장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추모공원]

 

대가족목 (10위 기준) 1,200만원

가족목(6) 800만원

부부목(2) 6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1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참고1 : 관리비는 연5~10만원 수준이고, 3년이나 5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목, 공동목 등은 저렴하고, 가족목, 부부목은 비싼 편입니다.

 

참고2 : 괄호 ( ) 안의 숫자는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기수입니다.

 

참고3 : 공동목은 한 그루의 추모목에 여러분의 고인을 모시는 방식이고,

괄호 ( ) 안의 숫자는 공동목 한 그루에 모시는 고인의 숫자입니다.

 

 

 

[0000추모관]

 

가족목(4) 700~2,000만원

부부목(2)  500~1,0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15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 별도

 

 

 

[000수목장]

 

복합형 300~1,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림]

 

가목목(4)  6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4)  8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8)  1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6) 1,000만원

부부목(2)  7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0000교회

 

가족목(4)  800~2,000만원

부부목(2)   400~600만원

개인목(12)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

000 000사찰수목장

 

가족목(4)  1,300~1,600만원

부부목(2) 700~9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가족목 1,200만원 ~

부부목 600만원 ~

개인목 400만원~

공동목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추모목 수종은

소나무, 오엽송, 주목, 반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산수유나무,

가가목, 단풍나무, 잣나무, 전나무,

중국단풍,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향나무,

백송, 참나무류, 이팝나무, 노각나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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