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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민원이라함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로 각 시군구의 부서명칭과 업무분장은 각기 다름으로 민원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처리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도 법규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업무에서는 해당 처리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허가 민원은 민원중에서 법규민원에 속합니다.

 

법규민원이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민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으로 법규민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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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표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 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알아보고 계신분이나

수목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주제일 것입니다.

 

 

 

 

 

 

 

 

우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께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적어봅니다.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모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한 임원분에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 임원분은 서비스업이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1년 뒤에 다시 물어볼테니 다시 알아보라고 하셨다네요.

 

1년동안 그 임원분은 전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고심을 하였고, 다시 회장님께 찾아가서

 

호텔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호텔업은 투숙객에게 주로 객실 등을 단기로 임대하는 임대업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에 민법 선생님께서도 민법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임대업이라고 하시더군요.

 

왜 수목장이나 수목장허가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읽으실 글에 뜬금없이 수목장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었냐하면,

 

수목장을 이용하실 분도, 수목장 사업을 꿈꾸시는 분도 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수목장은 부동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업은 초단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수목장은 초장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목장이 차지하는 일정한 면적을 분양금(보증금)을 내고 분양(임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비(임대료)를 내고 그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목장 면적과 일정한 수목을 장기간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고,

 

수목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 내가 하려는 사업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문제없이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계획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목장의 이용기간, 보증금(분양금), 임대료(관리비)등이 적정한지,

 

영원한 계약이란 있을 수 없음으로 분양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후처리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로 국립, 공설 수목장의 경우에는 15년에서 30년 정도로 이용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사설 수목장은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인간사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못내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고, 그 경우 안치한 유골의

 

처리나, 해당 수목의 처리, 해당 면적의 처리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만 관리비를 잘 낸다고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뒤 나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미납하게될 경우

 

해당 수목장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의 공간이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목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료, 관리비를 책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장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조경환경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리가 없으면

 

금방 몇년안에 수풀이 우거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자연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가 된다면 언짢게 생각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수목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목장 사업자에게

 

일정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일정한 수목장 묘역을 해당 기간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는

 

비교적 장기적인 임대계약의 측면이 있으므로

 

수목장 사업자의 신뢰도라던지, 해당 임대조건,

 

장시간이 흐른뒤의 수목장의 관리상태를 예측해본다던지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

 

수목장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수목장 사업을 임대업의 관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입지선정, 분양조건, 조경관리계획, 먼 미래에 관리비가 자연적으로 미납될 경우 수목장 구역의 관리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화되었을때를 대비한 조경설계 방안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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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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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도 영향 때문인지

수목장허가에 대한 문의가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임야(토지)소유주, 수익사업으로 수목장을 고려하는 개인과 법인, 종교단체(교회, 사찰),

공공법인, 금융투자자, 시행사 관계자, 토목측량업체 등이 주로 문의하십니다.

 

 

 

 

수목장 사업은 토지, 주로 임야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임야(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서인 장사담당부서 이외에도

산지담당부서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서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복합민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단 한 부서라도 협의의견을 받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나오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여러가지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목장사업의 필수적 요건으로 

1. 사업주체

2. 사업지

3.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결

4. 지자체의 허가

5. 사업주체 내부적인 준비 : 자금 및 사업의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인 들을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목장 사업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거의 대부분 종교법인을 주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 사업자(실무자)는 수목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사법과 부동산 관련 공법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특성과 내부 사정에 밝아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종교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허가기간의 지연과 그로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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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표로 간단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닷컴 수목장 사업 안내서

 

 

 

 

 

 

 

우리나라 수목장 업계에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이렇다 저렇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문적인 지식인양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수목장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도

운이 좋아 여러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번 듣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가쉽성 이야기들, 특히 실패사례 등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신기하고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지만,

수목장의 개별현장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모든 현장에

그런 "설"들을 대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운 사업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수목장 영역에서도

제대로된 전문적인 기업이 나타날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결 과정이 쉬워집니다.

 

 

 

이제까지의 수목장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목장 사업 진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첫째,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공가능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동 어떤 성공이냐에 따라서 성공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둘째, 실패시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목장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시에 발견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거나,

문제를 해결 비용이 편익보다 작다면 사업을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장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무실에서 지번만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조사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능 지름길입니다.

 

수목장 사업 성공을 원하신다면

수목장닷컴에 연락주십시오.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저희 용역수수료 보다

몇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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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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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726만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1,051만명으로 1.4배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사망자수는 2016년 28만명이던 것이 2025년에는 3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약 40%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묘지로 인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가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00ha가 추가로 잠식되어 국가에서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묘지관리할 후손이 부족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 친관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라 화장 중심 장례문화 확산 및 수목장 선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 전국 화장률은 52.6%였으나, 매년 약 2~3%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8, 2016년에는 82.7%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지역 화장률은 부산 92.0%, 인천 91.2%로 가장 높았고, 제주 67.7%, 충남 68.2%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화장률이 높고, 지방일수록 화장률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장보다는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86.0%로 높고, 화장 후 희망하는 수목장 희망률은 80%에 달하지만 2015년 기준 전체 장묘에서 수목장이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목장 공급현황

 

 

나무를 통해 고인에 대해 품격있는 추모상징물을 제공하면서 우량한 숲을 가꿀 수 있는 수목장이 대안 장법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적인 호을을 얻어 수목장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에 대한 국민선호도는 2015년 기준으로 60%(전체 선호도)이었습니다.

2015년 실제 수목장 이용율은 12%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2018년 현재 수목장 선호도는 60%보다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목장림 조성이 정체되어, 국립수목장림은 하늘숲추모원이 유일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설 수목장도 일반 대중을 안장하는 규모를 갖춘 수목장은 조성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목장의 필요성

 

 

수목장림은 자연 그대로의 숲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장묘시설로 인식하여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수목장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수목장림 공급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장림 공급이 정체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목장 안치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황성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목장닷컴에서는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수목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장 문화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것이 수목장닷컴의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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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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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051045

 

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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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아래 링크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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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설수목장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0추모공원]

 

대가족목 (10위 기준) 1,200만원

가족목(6) 800만원

부부목(2) 6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1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참고1 : 관리비는 연5~10만원 수준이고, 3년이나 5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목, 공동목 등은 저렴하고, 가족목, 부부목은 비싼 편입니다.

 

참고2 : 괄호 ( ) 안의 숫자는 고인을 모실 수 있는 기수입니다.

 

참고3 : 공동목은 한 그루의 추모목에 여러분의 고인을 모시는 방식이고,

괄호 ( ) 안의 숫자는 공동목 한 그루에 모시는 고인의 숫자입니다.

 

 

 

[0000추모관]

 

가족목(4) 700~2,000만원

부부목(2)  500~1,0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15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 별도

 

 

 

[000수목장]

 

복합형 300~1,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림]

 

가목목(4)  6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4)  800만원

부부목(2)  500만원

개인목(1) 300만원

공동목(8)  1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림]

 

가족목(6) 1,000만원

부부목(2)  7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6)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0000교회

 

가족목(4)  800~2,000만원

부부목(2)   400~600만원

개인목(12)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수목장]

000 000사찰수목장

 

가족목(4)  1,300~1,600만원

부부목(2) 700~900만원

개인목(1)  500만원

공동목   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0000수목장]

 

가족목 1,200만원 ~

부부목 600만원 ~

개인목 400만원~

공동목200만원~

사용기간 : 영구, 관리비별도

 

 

 

 

 

추모목 수종은

소나무, 오엽송, 주목, 반송,

배롱나무, 동백나무, 산딸나무, 산수유나무,

가가목, 단풍나무, 잣나무, 전나무,

중국단풍,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향나무,

백송, 참나무류, 이팝나무, 노각나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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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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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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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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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주의할 점(QnA 2탄)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수목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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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입니다.

 

 

 

이는 골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시설이나 형질변경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보다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수목장림의 입지는 지리적 여건(접근성, 도로조건, 인구분포),

입지적 조건(면적, 지형조건, 방위, 해발고, 조만권, 토질 및 토심, 건습도),

임상적 조건(천연림, 인공림),

민원발생 요인(붕괴나 침수, 인근마을에서의 차단성),

시설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수목장림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한 평가를 통해

수목장입지 등급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따라 종합 평가 점수를 메길 수 있고,

종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1급지,

70~80점 미만은 2급지,

60~70점 미만은 3급지,

50~60점 미만이면 4급지에 해당합니다.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수목장림으로 조성하였을때

아름답고 질높은 수목장림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목장림 조성시에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한 사례는 국립수목장 등 아주 극소수의 수목장을 제외하면

아마도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부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장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에서는 수목장 부지에 대한 평가,

허가 조성 운영 관리 등 수목장 전반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목장림 숲가꾸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목장림으로 조성되는 산림은

산림의 건강성과 미관을 고려한

추모목 위주의 산림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목장림의 숲가꾸기는 숲가꾸기의 시기,

방법(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제거, 하층관리)등이 있습니다.

 

 

 

추모목의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수목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수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산림의 구성 수목 종류 중에서 일반인의 선호 수종을 고려하면서,

수목중에서 생장이 왕성하고, 형질이 우수하며,

각종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추모목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목 사이의 간격이나 위치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목장림의 조성시에는

동선계획과 시설배치를 잘 고려하여

해야 합니다.

 

 

 

동선계획은 주동선(대형차량동선, 소형차량동선),

보조동선(진입보행로, 산책추모로, 자연이용추모로)등이 

각 동선의 목적에 맞는 폭과

동선 형태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선은 수목장림 초입부, 주동선, 보조동선에 따른 경관, 감속 및 가속차선의 설치,

이정표 및 시설 안내판 등 설치,노폭 및 길이,

차량회전구간의 폭, 노면경사율, 집수 및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동선 구조는 형태 종류로는

일직선형, 중복순환형, 위성형, 방사형, 미로형, 순환형 등의 종류가 있는데

수목장림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과 화재 예방시설, 편의시설도

중요한 수목장림의 조성시 중요 구성요소입니다.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목장 사업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수목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목장 사업으로 인한 이익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바람직한 수목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이었습니다.

 

 

 

본 포스트는 연구논문, 국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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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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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수목장 사업지 선택

 

 

 

 

 

수목장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수목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면적,

부대시설 설치가능여부 등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수목장 허가주체

 

 

 

 

수목장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허가주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수목장 관련법에 따라

허가주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면적제한 행위제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

 

 

 

 

수목장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걸린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담하는 분이 있다면 비전문가이거나,

사업의 성공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 내의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해도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보완요청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4. 사업비

 

 

 

사업비는 크게 사업지 매입비,

허가시 용역비,

조성공사비,

손익분기점 전까지 운영비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계획을 잘 세우고,

각 분야별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만

사업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5. 시행착오

 

 

 

 

 

경험없는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는 곧바로

비용의 증가,

시간의 지연과 직결됩니다.

 

 

결국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ps : 영향력있는 인맥이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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