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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시 장사법에 규정된 필수 구비서류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수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수목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장사법에 규정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고

2. 실측도, 토질조사서 (법인만 해당)

3. 위치도(약도)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 (개인만 해당)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 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 (법인만 해당)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법인만 해당)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 평면, 구조도)

 

※ 개인/가족수목장의 신고시에는 1,3,4의 서류만 제출

※ 종교단체 수목장의 허가시에는 1,2,3,4,5,6,7의 서류를 제출

※ 장사 재단법인/공공법인 허가시에는 위 모든 서류를 제출

 

 

 

다만, 수목장허가는 복합민원임으로 복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지에 따라 산지일 경우 산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가 포함된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목적에 맞는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필요 구비서류이외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제출 요구되는 서류가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를 해보면, 여러 구비서류를 모아 정리하다보면 두꺼운 책자 분량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허가 행정기관의 여러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서류들은 보완과정을 거치게되고 보완시마다 수정된 서류들로 인해 매우 허가서류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

 

서류 관리를 잘 해야하고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른 서류와 도면의 내용이 다 함께 변경되어야 함으로 서류, 도면의 유기적관계를 이해해야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허가 행정업무의 담당자가 경험있고 능숙하고 친절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처리경험이 없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잘못된 법해석이나 허가후 철저한 검토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용역비가 발생하는 추가 서류 요구에 의해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의 여건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관련법령의 규정과 타 사례등을 문서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허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 불필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으면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린다. 절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관리권한도 가지고 있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허가후 수목장을 운영하여야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대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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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서의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면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고 허용 범위가 좁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은 공익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익용산지에서는 자연장(수목형,잔디형,화초형)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산림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적은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부대시설, 진입로, 그 밖의 행위 등을 검토하면,

 

수목장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나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 : 진입로, 현장 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시설, 자재운반시설 등

 

즉, 결론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과 그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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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자연장 수목장의 차이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분묘의 형태가 평장일 경우, 시신을 땅에 묻고 지면에 수목 또는 잔디를 심더라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구분됨.

 

- 도자기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는 경우에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다만, 유골을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에 안치(매장 제외)하는 것은 봉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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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수목장의 방법

 

 

☞ 분골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함.

 

 

 땅파기

-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50cm이상의 깊이로 땅을 팜.

※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동절기에 땅이 어는 것을 고려할 때 1m의 깊이로 땅을 파는 것이 안전함.

 

 

☞ 골분을 묻는 방법

-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용기는 땅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 :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마무리 방법

-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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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2101300063?input=1195m

 

국민 65% "수목장, 바람직한 장례 방법"…추모목은 소나무 선호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민 65.4%가 수목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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