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목장이란 장묘방법, 장사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나무나 화초 등의 주변에 고인의 골분을 묻어서 장사지내는 장사방법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안장하는 봉문묘와는 달리,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을 안치하는 것이라서 환경오염이 없고 친자연적인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봉문묘와 비교해서 수목장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신화에 환웅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단수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신단수는 상서로운 나무로서 우리 민족의 나무를 신성시하는 신수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에 김알지가 신라 경주 시림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 있습니다.

시림은 시작 시, 숲 림으로, 또한 신수사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숲이 많고, 정서적으로 나무를 신성시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수목장이라는 장사방법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수목장은 스위스인 월리 자우터가 창안했습니다.

영국인 친구가 자신이 죽으면 친구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는데, 월리 자우터는 화장한 친구의 유골 골분을 스위스로 가져와서 나무밑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목장을 설명드리면,

수목장의 종류로 자연장, 수목장림, 기타 산분장 등이 있습니다.

 

자연장은 수목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잔디형 자연장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 국립묘지 형태로 지면을 평평하게 정지하고,

그 위에 나무, 화초, 잔디를 심고, 그 주변에 골분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수목장림은 자연 산림과 수목을 활용하여 숲에 조성하는 수목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하는 형태입니다.

 

산분장은 산림, 강, 바다 등에 골분을 묻지 않고 뿌리는 형태로 장사지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728x90

 

 

 

 

 

 

정부의 자연장(수목장)제도가 2008년에 도입된 이래로

 

2016년 기준으로 이용률 14.3%, 선호도 45.4%

 

지자체 공설 자연장지 51개소, 사설 자연장지 1,463개소가 개설될 정도로 국민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장(수목장)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고인, 유족, 후손)측면

 

1. 비용 저렴 : 묘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평장묘)등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유족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2. 관리 편리 : 벌초, 객토, 이장 등 관리 필요 없어,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3. 힐링 효과 : 이용절차가 간편하여 가족 의견차이, 불화가 거의 없습니다.

 

4. 가족 화합 : 이용절차가 간편하여 가족 의견차이, 불화가 거의 없습니다.

 

5. 효도문화공간 : 가족 추모나들이를 통해 효도문화, 추모문화가 정착됩니다.

 

 

 

☞ 지역사회 측면

 

6. 경관개선 효과 : 공동묘지 등을 자연장, 수목장으로 재단장하면, 쾌적한 경관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제고됩니다.

 

7. 지역경제 활성화 : 땅값하락 없고, 문화, 체육, 휴식, 고용을 연계하면 시너지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 국가 측면

 

8. 사회환경 변화 대처 :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방법입니다.

 

9. 국토 효율적 이용 : 묘지 1명 면적에 최대 자연장 30.8명 가능하고 검소, 평등한 국민장례문화를 정착할 숭 ㅣㅆ습니다.

 

10. 보건위생 제고 : 토지, 대기, 지하수 오염, 쓰레기 발생, 감염병 위험 등이 가장 낮습니다.

 

 

 

 

반응형
728x90

 

 

 

 

 

 

 

수목장허가시 장사법에 규정된 필수 구비서류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수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수목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장사법에 규정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고

2. 실측도, 토질조사서 (법인만 해당)

3. 위치도(약도)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사용승낙서 (개인만 해당)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 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 (법인만 해당)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법인만 해당)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 평면, 구조도)

 

※ 개인/가족수목장의 신고시에는 1,3,4의 서류만 제출

※ 종교단체 수목장의 허가시에는 1,2,3,4,5,6,7의 서류를 제출

※ 장사 재단법인/공공법인 허가시에는 위 모든 서류를 제출

 

 

 

다만, 수목장허가는 복합민원임으로 복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지에 따라 산지일 경우 산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가 포함된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관련 법령에 관련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개별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목적에 맞는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필요 구비서류이외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제출 요구되는 서류가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를 해보면, 여러 구비서류를 모아 정리하다보면 두꺼운 책자 분량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허가 행정기관의 여러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서류들은 보완과정을 거치게되고 보완시마다 수정된 서류들로 인해 매우 허가서류를 관리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

 

서류 관리를 잘 해야하고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른 서류와 도면의 내용이 다 함께 변경되어야 함으로 서류, 도면의 유기적관계를 이해해야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허가 행정업무의 담당자가 경험있고 능숙하고 친절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처리경험이 없고,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잘못된 법해석이나 허가후 철저한 검토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용역비가 발생하는 추가 서류 요구에 의해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의 여건상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관련법령의 규정과 타 사례등을 문서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협의함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인허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 불필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으면 상대방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린다. 절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관리권한도 가지고 있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허가후 수목장을 운영하여야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대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법이 필요하다.

 

 

 

 

 

반응형
728x90

 

 

 

 

 

공익용 산지에서의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면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고 허용 범위가 좁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은 공익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익용산지에서는 자연장(수목형,잔디형,화초형)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산림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적은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부대시설, 진입로, 그 밖의 행위 등을 검토하면,

 

수목장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나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 : 진입로, 현장 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시설, 자재운반시설 등

 

즉, 결론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과 그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반응형
728x90

 

 

 

 

매장과 자연장 수목장의 차이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분묘의 형태가 평장일 경우, 시신을 땅에 묻고 지면에 수목 또는 잔디를 심더라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구분됨.

 

- 도자기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는 경우에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다만, 유골을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에 안치(매장 제외)하는 것은 봉안임.

 

 

 

 

 

 

 

 

 

 

반응형
728x90

 

 

 

 

자연장, 수목장의 방법

 

 

☞ 분골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함.

 

 

 땅파기

-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50cm이상의 깊이로 땅을 팜.

※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동절기에 땅이 어는 것을 고려할 때 1m의 깊이로 땅을 파는 것이 안전함.

 

 

☞ 골분을 묻는 방법

-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용기는 땅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 :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마무리 방법

-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 함.

 

 

 

 

 

반응형
728x90

 

 

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주)휴림입니다.

 

오늘은 수목형 자연장과 수목장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조성지역의 차이

 

1. 두가지 모두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점은 같습니다.

 

2. 수목장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산림 지역의 집 앞마당에 수목형 자연장의 형태로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정용공업지역을 제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개인, 가족자연장지 조성 가능

 

 

 

2. 표지의 차이

 

1. 수목형 자연장지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안치 예정 구수에 따라 수목에 매달거나 땅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글로는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규나 수목형 자연장지, 수목장림 인허가, 조성공사는

수목장 전문기업 (주)휴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응형
728x90

 

 

안녕하십니까?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00시 종교단체자연장지 조성문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종교단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천주교 수녀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교용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00시 장사시설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종교단체 수목장은 이미 00시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같은 이유로 00시는

종교단체 수목장은 불허가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불법으로 조성할 수도 없고, 불허가 받은 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자니

그런 것은 수녀원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00시에의 허가부서 담당자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종교단체 같이 큰 규모의 수목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잔디형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 허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개인/가족/문중/종중의 수목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가족수목장 신고시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 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산지/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하는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수녀님들 한분한분의 개인/가족수목장으로 신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약 200여분의 수녀님들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수목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00시에서 운영중인 시립자연장지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위치에 한분 모시는 잔디장 면적을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했을때 약 200분의 수녀님들의 잔디장 조성 총면적은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서

꼭 수녀님들의 사후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죄송스럽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북 00시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계속 이런 문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자체 허가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허가 담당자는 이런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항의전화를 수시로 받고,

욕을 먹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장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잔디,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같은, 정원같은 공간이 됩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땅 속에 묻습니다만,

외관상에는 작은 표지이외에는 묘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공동묘지를 떠올려서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묘지와 비슷한 시설이니 그런 것이 생기면 집 값이 떨어질까봐서,

유골을 묻는다고 하니 식수원, 농업용수가 오염될까봐,

마을발전기금이나 금전을 받을 생각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반대이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수행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