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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서의 수목장 허가와 관련하여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를 검토하면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비하여 행위제한이 많고 허용 범위가 좁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은 공익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즉, 공익용산지에서는 자연장(수목형,잔디형,화초형)을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산림에 설치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 적은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부대시설, 진입로, 그 밖의 행위 등을 검토하면,

 

수목장림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은 공익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나 부대시설은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 : 진입로, 현장 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시설, 자재운반시설 등

 

즉, 결론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수목장림과 그에 따라 필요한 부대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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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자연장 수목장의 차이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분묘의 형태가 평장일 경우, 시신을 땅에 묻고 지면에 수목 또는 잔디를 심더라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구분됨.

 

- 도자기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는 경우에도 자연장이 아니라 매장임.

 

 

 

※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다만, 유골을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에 안치(매장 제외)하는 것은 봉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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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수목장의 방법

 

 

☞ 분골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함.

 

 

 땅파기

-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50cm이상의 깊이로 땅을 팜.

※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이나 동절기에 땅이 어는 것을 고려할 때 1m의 깊이로 땅을 파는 것이 안전함.

 

 

☞ 골분을 묻는 방법

- 용기를 사용할 경우 - 용기는 땅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지를 사용하는 경우 :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마무리 방법

- 골분이나 용기를 묻고 흙을 메운 후 잔디나 흙으로 지면을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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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주)휴림입니다.

 

오늘은 수목형 자연장과 수목장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조성지역의 차이

 

1. 두가지 모두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점은 같습니다.

 

2. 수목장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산림 지역의 집 앞마당에 수목형 자연장의 형태로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정용공업지역을 제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개인, 가족자연장지 조성 가능

 

 

 

2. 표지의 차이

 

1. 수목형 자연장지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안치 예정 구수에 따라 수목에 매달거나 땅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글로는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규나 수목형 자연장지, 수목장림 인허가, 조성공사는

수목장 전문기업 (주)휴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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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00시 종교단체자연장지 조성문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종교단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천주교 수녀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교용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00시 장사시설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종교단체 수목장은 이미 00시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같은 이유로 00시는

종교단체 수목장은 불허가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불법으로 조성할 수도 없고, 불허가 받은 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자니

그런 것은 수녀원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00시에의 허가부서 담당자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종교단체 같이 큰 규모의 수목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잔디형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 허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개인/가족/문중/종중의 수목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가족수목장 신고시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 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산지/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하는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수녀님들 한분한분의 개인/가족수목장으로 신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약 200여분의 수녀님들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수목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00시에서 운영중인 시립자연장지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위치에 한분 모시는 잔디장 면적을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했을때 약 200분의 수녀님들의 잔디장 조성 총면적은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서

꼭 수녀님들의 사후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죄송스럽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북 00시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계속 이런 문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자체 허가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허가 담당자는 이런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항의전화를 수시로 받고,

욕을 먹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장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잔디,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같은, 정원같은 공간이 됩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땅 속에 묻습니다만,

외관상에는 작은 표지이외에는 묘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공동묘지를 떠올려서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묘지와 비슷한 시설이니 그런 것이 생기면 집 값이 떨어질까봐서,

유골을 묻는다고 하니 식수원, 농업용수가 오염될까봐,

마을발전기금이나 금전을 받을 생각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반대이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수행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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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용인에 위치한 수목장을 찾고 계시거나, 수목장 할 수 있는 토지 혹은 대행업체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래 2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글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1. 경기도 지역에서 수목장을 찾고 계신다.

2. 어느 수목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다.

 

 

 

 

경기도 수목장 뿐만 아니라 수목장을 잘 고르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수목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목장을 고르는 안목이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많은 분들의 수목장 조성과 수목장 사업을 도와드리며,

보다 효과적인 정보를 얻어가시도록 한분 한분 정성을 담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목장에 대해 정말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어제는 고객 한 분이 아침 일찍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실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수목장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구나...라고 생각되어 글로나마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수목장을 조성하시려는 고객 분들께 받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수목장이 얼마나 하나요?

"

 

 

 

 

 

기존 수목장을 이용할 때나 우리 가족수목장을 직접 조성할 때, 비용은 물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분을 모시고 수목장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용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수목장을 조성하려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목장은 "소중한 분을 자연에 모시고, 종종 찾아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목장을 조성하실 때는 얼마나 잘 조성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찾아뵙기 쉬운 위치인가'도 중요한 요소이죠.

 

 

예를 들어, 수목장이 거주하는 곳이 너무 멀어 자주 찾아뵙기 어렵거나,

직접 조성한 가족수목장이 큰 비탈길 위에 있어 올라가기가 힘들다면,

처음에는 비탈길을 올라갈수록 힘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점점 찾아뵙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수목장은 한 번 조성하면 이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 찾아뵐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성하기 전 여러가지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수목장 조성 전에 확인해야 할 1가지

수목장 조성 전에 확인해야 할 1가지, 휴림

 

 

 

그렇다면 수목장이 '찾아뵙기 쉬운 조건인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간단하지만, 꼭 체크하셔야 할 2가지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내 교통수단(대중교통, 자가용 등)으로 거리,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자주 찾아뵙기 쉬우려면 교통수단으로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등에서 해당 수목장의 위치를 검색하신 후, 거리와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지도)

 

 

 

 

 

요즘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등 지도 서비스가 잘 나와 있고,

교통 수단에 따라 정확도 높은 거리와 소요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주말 등 공휴일, 명절 등 시기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본인의 교통수단으로 찾아뵙기 쉬운 곳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경사도나 보행로, 휴식 시설(파고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가까운 거리더라도 도착 후에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다면,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사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사도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목장 주변에 편히 쉴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시설(정자, 파고라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목장을 조성하시기 전 이런 사항들을 전화 등으로 미리 확인하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 휴림도 수목장 관련 안내를 드릴 때, 소중한 분을 오래 모실 수 있도록

고객분의 상황과 장소, 시설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한 번 조성하고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휴림이 정성을 다해야 고객분들도 감동할 것이고, 결국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목장을 잘 조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목장 자체만 잘 조성한다고 끝은 아닌데요,

 

 

 

수목장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칫하면 불법 조성에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중한 분을 오래,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불법 조성이 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던 사례를 직접 보며,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경기도 수목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미연에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휴림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래 글 하나를 읽는 것만으로 어떤 업체가 합법적이고 신뢰성 있는지 구분하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15195422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경기도수목장? 힘들게 받은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까지 간 고객사례를 소개합니다.

* 구체적인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타 수목장 사진으로 대체함을 미리 밝힙니다. 경기도 수목장 정보를 찾...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waii50&logNo=223114327504&categoryNo=97&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회사소개서_2024-04-03

수목장 전문기업 (주)휴림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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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2101300063?input=1195m

 

국민 65% "수목장, 바람직한 장례 방법"…추모목은 소나무 선호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민 65.4%가 수목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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