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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이 글은 수목장 조성, 서비스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 클릭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목장은 기존의 관리가 어렵고 거리가 멀어 번거로움이 있었던 무덤, 납골당 방식과는 다르게 고인을 모시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선호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은 한 번 결정하여 안치하고 나면 옮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묘지처럼 관이나, 납골당처럼 유골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수목장으로 모셨던 곳을 파보아도 유골은 이미 주변의 토양과 동화되어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조성하실 때 올바른 정보를 먼저 많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 현재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여 년간 수목장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수목장(자연장)과 수목장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끝까지 읽으셔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목장의 종류와 차이

수목장별 차이와 선택 기준,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목장'이라고 부르는 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고, 법률용어로는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구분하면, 자연장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목형 자연장

2. 잔디형 자연장

3. 화초형 자연장

4. 수목장림

 

 

 

오늘 글은 수목장의 종류별 차이를 설명드리는 목적이므로,

1~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연장 3종 (수목,잔디,화초)

 

 

 

 

 

 

자연장은 위 사진처럼, 주택이나 공원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잔디가 깔려 있고,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지만, 자연장은 보기에 정갈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 관리에 요구되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정원사가 꾸준히 관리를 하듯, 잡초를 뽑아주어야 하고,

전지 등의 작업과 원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초제, 방충제 등도 사용해줘야 합니다.

 

 

 

 

2. 수목장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조성 방식입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에 요구되는 비용, 인력 또한 자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자연은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장은 인력으로 그 복원력을 감당해야 하지만,

수목장림은 주로 잡초만 제거해주는 작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시에,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게 좋을까요?

 

 

 

 

 

#자연장,수목장림 선택 기준

수목장별 차이와 선택 기준,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정원, 공원과 같은 모습을 원하신다면 자연장(수목장)

 

2. 비용과 인력은 적게 드는 자연상태 숲의 모습을 원하시면 수목장림

 

 

 

 

조성에 필요하신 비용, 원하시는 수목장/림의 모습, 방문의 용의성 등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시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수목장의 종류 뿐 아니라 여러 정보를 찾아보시며, 필수로 확인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수목장이 철거될 위험이 있고, 이후 법정 분쟁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장을 조성하시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생각이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선택 시 실패 확률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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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저희 휴림도 산림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동안 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보고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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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와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수목장이란?

 

 

수목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의 장점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입니다.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수목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묘지 등에 비해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 규정 등이 훨씬 간소함으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입니다.

 

 

 

 

[재개발 전 묘지]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수목장의 유형

 

 

잔디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빝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잔디형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화초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화초형 수목장이라 합니다.

 

 

 

 

 

 

수목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수목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제도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분중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일부 조성불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장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불 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방법 및 수목장 시 주의사항

 

 

 

 

수목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자여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유골함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는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목장의 표지

 

 

 

 

수목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표지의 크기는 200㎠이하이며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 및 예정안치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크기는 20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 준수사항

 

 

수목장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택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수목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수목장을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흠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자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수목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목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이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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