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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걷다가 서서 기다린적도 몇번 있었다.

 

티켓을 구입하면 50%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관광지를 떠나면 쓸일이 없을거같아 입구에 있는 커피파는 차에서 커피랑 어묵 사먹었음.

우리가 들어간 입구말고 다른쪽 입구도 있었음. 

거기가 더 크고 좋아서 살만한게 더 많았음.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서 관광객들이 관광차를 타고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이 놈의 날씨는 두껍게 입으면 덥고, 얇게 입으면 춥다. 

가을 날씨는 진짜 모르겠다~~~

 

 

 

 

 

 

경치가 정말 좋다. 꽤 긴 거리를 걸었는데도 지겨운줄 몰랐다.

만약 다리가 안좋은 어르신이 있다면 주의할점은 계단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점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하루였다.

 

 

 

 

 

 

배가 고파서 지나가던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밥을 먹었다. 정육점도 같이 하는 고깃집전문 식당이고 우리는 아마 곰탕을 시켰었던거 같다. 갔다 온지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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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urim-/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blog.naver.com

 

 

 

지금까지 맡은 수목장을 모두 허가받았고, 40여 건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경기도 00시 종교단체자연장지 조성문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 종교단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00시에 소재한 천주교 수녀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주교 수녀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교용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00시 장사시설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하신 결과,

종교단체 수목장은 이미 00시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방침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같은 이유로 00시는

종교단체 수목장은 불허가할 방침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니,

불법으로 조성할 수도 없고, 불허가 받은 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자니

그런 것은 수녀원 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00시에의 허가부서 담당자께서도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종교단체 같이 큰 규모의 수목장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사실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잔디형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닙니다만), 허가를 해주지 못하지만,

개인/가족/문중/종중의 수목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가족수목장 신고시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수목장 신고와 함께 접수하는 산지/농지전용허가 라든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하는 신청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수녀님들 한분한분의 개인/가족수목장으로 신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약 200여분의 수녀님들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지가 없어서,

수목장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00시에서 운영중인 시립자연장지는 이용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위치에 한분 모시는 잔디장 면적을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했을때 약 200분의 수녀님들의 잔디장 조성 총면적은 72제곱미터, 약 25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서

꼭 수녀님들의 사후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히, 수녀님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죄송스럽게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북 00시에서도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계속 이런 문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수목장 허가를 내줄 경우에 지자체 허가부서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허가 담당자는 이런 반대민원이 일어나서 시장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항의전화를 수시로 받고,

욕을 먹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담당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목장은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잔디, 조경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같은, 정원같은 공간이 됩니다.

 

고인의 화장한 유골을 땅 속에 묻습니다만,

외관상에는 작은 표지이외에는 묘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민원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는

공동묘지를 떠올려서 혐오스럽고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묘지와 비슷한 시설이니 그런 것이 생기면 집 값이 떨어질까봐서,

유골을 묻는다고 하니 식수원, 농업용수가 오염될까봐,

마을발전기금이나 금전을 받을 생각에서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반대이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수행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휴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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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803

 

꽉 찬 납골당에 향후 만기 도래까지…대전시 장례 대란 대비 필요 - 대전일보

대전 지역 내 화장(火葬)률이 매년 증가세인 가운데, 대전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례 대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현재 대전시의 장사(葬事)시설인 대전추모공원이 포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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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치유 돕는 산림치유 "안심이 돼요" - 투데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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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00인데요, 집 인근 뜰에 아버님 유언으로 가족수목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를 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휴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림 : 연락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집 인근 뜰(토지)가 전화주신 분의 소유이시면 그 곳에 가족수목장으로 해당 지자체에 조성신고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디식재,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조성이 되어, 이전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신고는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휴림에 문제가 된 건만 연락을 오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수목장을 조성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이 그 것을 보시게되고, 요즘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맞게 처리를 해서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고 별문제가 없으시라고 생각하시고, 신고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부친의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지 않는다면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을 그 곳에 안치하게되면 법에 따라 가족수목장으로 신고해야 하니 꼭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석을 세우거나 상석 등 석물을 놓게 되면 누가 보아도 묘지 또는 수목장인 것으로 인식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석, 상석 등은 봉안묘를 설치할때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가족수목장으로 조성하신다면 비석, 상석 등은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족수목장으로 하신다면, 법에 규정도니 표지(개인표지일 경우 규격은 200 ㎠) 규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수목장을 신고하실 떄에도 지자체에서 토목도면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측량사무실에서 도면을 만드셔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도면작성, 신고 등의 절차를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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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 수목장이 많다는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해온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질문의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수목장은 존재합니다.'

 

 

 

불법 수목장은 수목장 미신고 또는 허가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수목장 조성 시 필수 법적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죠.

 

수목장이 불법으로 인식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계획을 세우거나 임야를 검토하며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만약 고인을 뫼신 곳이라면 유골을 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개인, 가족, 법인 수목장을 조성하시면 수목장 업체에게 대행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수목장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 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검토, 법 관련 서류 작성, 지자체의 동의, 주민 민원 해결 등등 종합적인 행정 대리를 맡는데, 여기서 주민 민원 해결과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 과정을 건너뛰고 허가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면 불법으로 인식됩니다.

 

 

 

 

 

 

 

아, 참고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직접 신고나 허가를 받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 지인의 수목장 허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이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개인수목장림이 아니라면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관련 서류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5376221

 

수목장 허가 절차, 사업 시에 'ㅅㄹ' 확인 안 하면 손해본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출신으로, 10여 년간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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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휴림을 소개드려야 내용의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휴림 대표의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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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실 건, '과연 합법적인 곳일까?'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노출되기를 꺼립니다.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기 위해 광고도 돌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체 블로그'만'운영하는 식이 많습니다.

 

 

 

 

 

 

 

 

다만 블로그만 운영한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기에....

 

업체 실무 담당자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으로, 타인의 행정 절차를 대리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자격증'이 필요하죠.

 

 

 

 

 

 

 

 

만약 이 자격증이 없다면, 겉으로는 합법적인 업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목장 조성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갑자기 피해를 본다는 게 참....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노출되는걸 꺼리지 않는지, 또 자격증빙을 확실히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민원 극복 사례'를 보는 겁니다. 즉 업체가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수목장 허가 난이도는 주민 민원 해결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수목장이 불허가 처리됩니다. 수목장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 무작정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림도 합법적으로 수목장 조성을 끝냈지만 주민민원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목장을 철수하고 관련자 분들께 비용을 환불하고 끝내겠지만, 저희는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관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팀과 협력해 3심까지 가서 다시 허가 처분이 났고, 수목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519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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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타 수목장 사진으로 대체함을 미리 밝힙니다. 경기도 수목장 정보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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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극복 사례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조성 사례와 업력, 조성 건수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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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에 개별석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잔디장에 유골을 안장한 비율이 약 11%로 저조한데, 이는 유족들이 공동 표지를 사용해 유골 위치를 찾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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