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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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 신청방법
1. 수목장허가 민원 신청방법
1)수목장허가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
신청서 서식은 수목장의 종류별로 양식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장사법 등에 서식이 파일형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3)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수목장 종류는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수목장, 법인수목장, 공공수목장 등 종류별로
사전에 양식을 확인하여 해당 종류에 맞는 신청서 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혹은 기명날인하여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 혹은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허가민원을 접수받았을때 접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접수증을 수령해서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4)구비서류
각 신청서에는 해당 수목장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리면,
행정기관은 구비서류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구비서류 외의 추가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사본 제출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가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3)공무원의 직접 확인처리
민원인이 소지한 신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4)이미 제출된 서류의 재요구 금지
당초 민원의 변경 또는 갱신 등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5)민원인의 권리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민원인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해당부서, 담당자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감사부서 등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목장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소요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