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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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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의 형태

 

 

☞ 수목형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수목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 잔디형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 수목장림

-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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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석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묘지,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장'이라는 용어가 널리쓰이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이 널리 확산,보급되어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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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2101300063?input=1195m

 

국민 65% "수목장, 바람직한 장례 방법"…추모목은 소나무 선호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민 65.4%가 수목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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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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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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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초 수목장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65%가 바람직한 장례방법으로

수목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65.4%로 조사되었습니다.

 

몇년전의 선호도는 약 55%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화장율이 90%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 후에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인근에 신규로 조성되는 수목장은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수목장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산림이 국토면적에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목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은 충분한데 비해서

실제 수목장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수목장 조성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인한

허가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으나 대부분이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을 개발하는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 중에서 수목장은 조성주체 등에 대한 규정도 있음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맞게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호하는 추모목은 소나무, 참나무, 주목, 잣나무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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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간단히 아래 링크로 대신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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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 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68329300

 

주간인물( Weekly people) 기사 -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신상호 대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주간지 주간인물(Weekly people) 신상호 대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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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문의가 많습니다.

 

주로 임야소유자 및 지인

종교단체, 교회나 사찰 관계자

부동산 시행사 등 부동산업계 관계자분 들입니다.

 

특정 토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목장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토지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수목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38417196

 

수목장허가 주의할 점(QnA 2탄)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수목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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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이 용이한 토지, 임야의 제1조건은

일단 대도시에서 접근성입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해당 토지, 임야까지

소요시간이 짧으면 좋습니다.

1시간 이내이면 좋겠죠.

 

제2조건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너무 가파른 토지, 임야는

그 상태대로 수목장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주로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절성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데

수목장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놓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330584402

 

수목장허가 - 수목장 사업 안내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우리나라 수목장 업계에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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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진입도로가 있는지 여부와 폭,

수목이 있는 경우 수목의 상태

즉, 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방향, 토질,

인근 주민수 등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장사시설 현황,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이나 업무자세도

경험상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수목장허가를 수행하는 자의

경험이 지식도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목장 관련법령,

여러가지 보완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능력,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목장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문제가 발생하여 인허가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겠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꼼꼼한 조사와 학습을 통해서

최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기업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곳인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류 검토로 수목장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공부등을 통하여

수목장이 제한되는 토지, 임야에 해당여부,

위성지도 등을 통하여 접근성, 수목의 상태, 대략의 경사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수목장 허가 가능여부,

수목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

지자체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목장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성공가능성은 낮으나,

성공시 투자대비 수익성

아파트 개발사업에 비교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 알아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허가를 진행하는 건 중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장사업, 수목장허가가 궁금하실 때에는

실제 수목장 허가 업무를 다년간 진행해온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고,

법적 대리권 문제가 없는

수목장 종합전문회사 주식회사 휴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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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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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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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수목장허가 진행시,

특히 사찰수목장을 진행할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찰에 해당되는 주의사항은 아니고,

오랜 전통이 있는 사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기존에 수목장허가를 받았던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타 사찰의 스님께서 장사시설(봉안당,수목장)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소개해주셔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자연장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신고절차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런 셩우가 실무를 하다보니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된 사찰의 경우에

사찰 주변에 땅도 많고,

좋은 소나무나 조경수가 있고,

사찰의 경건한 분위기 등이 어유러져서

신도 분이나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목장을 사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찰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는 일이되니까,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만들어둘라고 하면

수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할때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치없이 진행하고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떠한 계기로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한 사례는 사찰에서 수목장림 허가(이행통지)까지 받았다가,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사찰에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사찰에 

수목장을 했었다라고,

허가를 해준 담당자 등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담당자 등은 그 수목장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

고발조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이행통지는 취소까지 하게 되었구요.

사찰의 입장은 신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찰의 부지를 수목장으로 사용허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신고절차 등은 해당 주민이 조성주체가 됨으로

해당 주민이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사실 소나무 숲 속에 

수령 100년 이상된 소나무 주변에

유족분들이 고인의 유골의 골분을

임의로 묻고

그 곳을 장지삼아 이때까지 추모해왔던 것이고,

사찰에서는 

생전 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수목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 수목장을 해왕ㅆ다고 모함을 하니

참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돌아가신 고인의

안식처를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지역 주민(대부분은 친척지간이었음)의

행태를 보고,

인간적인 분노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우는 아이 뺨 때려 준다는 기분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골치 아팠는데

불법수목장을 했다고 하니,

고발 조치해놓고,

이행통지 취소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다가 취소가 확정되면

허가 안해줘도 되니 부담도 없고,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니

부담도 없고, 핑계도 되니까 좋은 것이겠죠.

 

 

 

 

 

 

 

 

 

다시 처음 문의 건으로 돌아와서

이런 타 사례를 말씀드리고,

어떠한 형태의 수목장이나 봉안당 허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기존에 미신고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조치해놓지 않으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

 

소개해주신 주지스님의 입장도 있고하니

무료로 진행해 드렸죠.

 

 

 

 

 

 

 

합법적 조치과정은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안은

다시 제대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신고수리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기존 미신고(불법)자연장을 인지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장사법 및 산지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야 하고,

장사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태(나태하게 하지않는것)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오래된 사찰에서 수목장림,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허가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 사찰에 미신고나 불법 시설등이 있는지

먼저돌아본 후에 해당 시설을 말끔히 정리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잘 못하면 2~3년의 기간동안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지게되면

사업자체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짧게 오약하면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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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물( Weekly people) 기사 -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신상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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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예비 수목장 사업자께 드리는 조언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최근 몇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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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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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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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 신청방법

 

 

1. 수목장허가 민원 신청방법

 

1)수목장허가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

 

신청서 서식은 수목장의 종류별로 양식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장사법 등에 서식이 파일형태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3)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수목장 종류는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수목장, 법인수목장, 공공수목장 등 종류별로

사전에 양식을 확인하여 해당 종류에 맞는 신청서 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혹은 기명날인하여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 혹은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허가민원을 접수받았을때 접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접수증을 수령해서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4)구비서류

 

각 신청서에는 해당 수목장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려드리면,

행정기관은 구비서류에 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1)구비서류 외의 추가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사본 제출 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가본의 제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3)공무원의 직접 확인처리

 

민원인이 소지한 신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부,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4)이미 제출된 서류의 재요구 금지

 

당초 민원의 변경 또는 갱신 등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5)민원인의 권리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면 민원인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해당부서, 담당자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감사부서 등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목장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청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소요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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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민원이라는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민원이라함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당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결과로 각 시군구의 부서명칭과 업무분장은 각기 다름으로 민원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처리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도 법규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업무에서는 해당 처리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허가 민원은 민원중에서 법규민원에 속합니다.

 

법규민원이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민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임으로 법규민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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