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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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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번의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관련 언론보도 영향 때문인지

수목장허가에 대한 문의가 종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임야(토지)소유주, 수익사업으로 수목장을 고려하는 개인과 법인, 종교단체(교회, 사찰),

공공법인, 금융투자자, 시행사 관계자, 토목측량업체 등이 주로 문의하십니다.

 

 

 

 

수목장 사업은 토지, 주로 임야나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임야(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서인 장사담당부서 이외에도

산지담당부서를 비롯한

다른 모든 부서의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복합민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단 한 부서라도 협의의견을 받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를 나오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담당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담당 공무원의 여러가지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목장사업의 필수적 요건으로 

1. 사업주체

2. 사업지

3.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해결

4. 지자체의 허가

5. 사업주체 내부적인 준비 : 자금 및 사업의지,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인 들을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목장 사업은 현실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거의 대부분 종교법인을 주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장 사업자(실무자)는 수목장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장사법과 부동산 관련 공법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특성과 내부 사정에 밝아야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종교단체가 제출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허가기간의 지연과 그로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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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 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제 소개는 아래표로 간단히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장닷컴 수목장 사업 안내서

 

 

 

 

 

 

 

우리나라 수목장 업계에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이렇다 저렇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문적인 지식인양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수목장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도

운이 좋아 여러번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번 듣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가쉽성 이야기들, 특히 실패사례 등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신기하고 도움이 될것 같은 이야기지만,

수목장의 개별현장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모든 현장에

그런 "설"들을 대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운 사업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수목장 영역에서도

제대로된 전문적인 기업이 나타날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결 과정이 쉬워집니다.

 

 

 

이제까지의 수목장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수목장 사업 진행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첫째,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고, 성공가능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동 어떤 성공이냐에 따라서 성공의 값어치가 다릅니다.

 

 

둘째, 실패시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목장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시에 발견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거나,

문제를 해결 비용이 편익보다 작다면 사업을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장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은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무실에서 지번만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조사와 지자체 담당자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능 지름길입니다.

 

수목장 사업 성공을 원하신다면

수목장닷컴에 연락주십시오.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저희 용역수수료 보다

몇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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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대표입니다.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한지 이제 10여 년이 다 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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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수목장 사업지 선택

 

 

 

 

 

수목장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수목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면적,

부대시설 설치가능여부 등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수목장 허가주체

 

 

 

 

수목장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허가주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수목장 관련법에 따라

허가주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면적제한 행위제한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

 

 

 

 

수목장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걸린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담하는 분이 있다면 비전문가이거나,

사업의 성공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 내의 주무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해도

신청서 접수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보완요청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4. 사업비

 

 

 

사업비는 크게 사업지 매입비,

허가시 용역비,

조성공사비,

손익분기점 전까지 운영비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계획을 잘 세우고,

각 분야별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만

사업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5. 시행착오

 

 

 

 

 

경험없는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분야에서 시행착오는 곧바로

비용의 증가,

시간의 지연과 직결됩니다.

 

 

결국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될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ps : 영향력있는 인맥이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 관련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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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를 고려하시는 사업자께 수목장가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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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목장문화를 선도하는 (주)휴림 수목장허가와 관련한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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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와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수목장이란?

 

 

수목장 제도는 묘지와 봉안(납골)시설이 야기한 

국토잠식 문제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의 장점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입니다.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수목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묘지 등에 비해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 규정 등이 훨씬 간소함으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 가능합니다.

 

수목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입니다.

 

 

 

 

[재개발 전 묘지]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수목장의 유형

 

 

잔디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빝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잔디형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화초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화초형 수목장이라 합니다.

 

 

 

 

 

 

수목형 수목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을 수목형 수목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림을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수목장 제도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 종중/분중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도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일부 조성불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매장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적극 권장하였으나 과도한 석불 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묘지보다 더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2008년 장사법 개정 시 친환경적 대안으로 수목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목장 방법 및 수목장 시 주의사항

 

 

 

 

수목장을 할 때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자여으로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유골함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그 용기는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목장의 표지

 

 

 

 

수목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별표지의 크기는 200㎠이하이며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 및 예정안치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크기는 20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수목장 준수사항

 

 

수목장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 산택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수목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 수목장을 고의적으로 파손,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음주, 흠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자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수목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목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이하이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기업 - 휴림

수목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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